회사법상 회사의 구분
- 최초 등록일
- 2010.05.31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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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상 회사의 구분(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구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머리글
Ⅱ. 합명회사
1. 사단성
2. 사원의 책임
3. 기관의 구성과 권한
(1) 자기기관의 원칙
(2) 예외
4. 지분의 양도
Ⅲ. 합자회사
1. 사단성
2. 사원의 책임
3. 기관의 구성과 권한
(1) 무한책임사원
(2) 유한책임사원
(3) 소규모의 폐쇄기업에 적합
4. 지분의 양도
Ⅳ. 유한회사
1. 사단성
2. 사원의 책임
3. 기관의 구성과 권한
4. 지분의 양도
Ⅴ. 주식회사
1. 사단성
2. 사원(주주)의 책임
3. 기관의 구성과 권한
4. 지분(주식)의 양도
본문내용
Ⅰ. 머리글
우리나라에서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이란 상법전 제3편의 규정을 가리키는데, 이에 의한 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4종류로 한정하고 있다(상법 제170조). 이는 사원의 책임에 의한 구별인데, 이때의 사원의 책임은 물적 책임이 아니라 모두 인적 책임을 의미하며 또한 사원의 회사에 대한 출자의무를 포함하여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책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사원이 이것을 변제할 의무를 의미한다.
회사법상 위의 4종류 이외의 회사는 인정되지 않는데, 이것을 회사법정주의라고 하며 그 이유는 사원과 회사채권자 및 회사와 거래하는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4종류의 회사 중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사원의 개성이 짙고 또 회사의 중점이 사원의 인적요소에 두어지므로 학문상 인적회사라고 하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사원의 개성이 희박하고 또 회사의 중점이 회사재산이라는 물적 요소에 두어지므로 학문상 물적회사라고 한다. 또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자기기관을 갖고 있으므로 개인주의적회사라고 하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제3자기관이 가능하므로 단체주의적회사라고 한다.
Ⅱ. 合名會社
1. 사단성
합명회사는 사단으로 규정되어 있으나(제169조), 그 실질은 조합이므로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제195조).
2. 사원의 책임
합명회사는 그의 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무한‧직접의 책임을 지는(상법 제212조)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일원적 조직의 회사이다. 여기서 연대의 의미는 사원상호간의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며,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원은 제2차적, 보충적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또한 사원은 그의 지분과 무관하게 전 재산으로써 회사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무한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물적회사의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만을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이른바 간접책임을 지는데 반해서,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책임을 진다.
3. 기관의 구성과 권한
(1) 자기기관의 원칙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제200조 제1항). 사원 각자가 회사를 대표한다(제207조 본문전단). 이와같이 합명회사에서는 사원자격과 기관자격이 일치되는데, 이를‘자기기관의 원칙’이라 한다.
참고 자료
이균성 홍승인 김동훈 공저, 기업법강의, 인텔에듀케이션, 2004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5 제12판
정찬형, 상법강의, 박영사, 2007 제10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