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임시정부와 삼균제도
- 최초 등록일
- 2010.05.28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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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해임시정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삼균제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상해임시정부
▷상해임시정부의 삼균제도
1) 정치적 균등주의
2) 경제적 균등주의
3) 교육적 균등주의
본문내용
▷상해임시정부
3·1운동 이후 일본통치에 조직적으로 항거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구성하고 각도 대의원 30명이 모여서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하였으며, 4월 13일 한성임시정부와 통합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선포하였다.
 각료에는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녕(李東寧), 국무총리 이승만(李承晩), 내무총장 안창호(安昌浩), 외무총장 김규식(金奎植), 법무총장 이시영(李始榮), 재무총장 최재형(崔在亨), 군무총장 이동휘(李東輝), 교통총장 문창범(文昌範) 등이 임명되었다. 6월 11일 임시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이승만을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하는 한편 내각을 개편하였다. 9월 6일에는 노령정부와 통합하고 제1차 개헌을 거쳐 대통령중심제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1926년 9월 임시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원제를 채택하였으며, 이후 의원내각제가 정부형태의 주류를 이루었다.
 1945년 8·15광복까지 상하이(1919)·항저우[杭州, 1932]·전장[鎭江, 1935]·창사[長沙, 1937]·광둥[廣東, 1938]·류저우[柳州, 1938]·치장[1939]·충칭[重慶, 1940] 등지로 청사를 옮기며 광복운동을 전개하였다.
3) 교육적 균등주의
건국원칙에서 보면, "공지교육으로 학권(學權)을 균히 하고" 라고 나타나 있으며,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 2장 10조에서는 "보통교육을 수(受)하는 의무" 로 규정되어 있다. 건국강령 제3장 건국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건국시기의 헌법상 교육의 기본원칙은 국민 각개인의 과학적 지식을 보편적으로 균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거하여 교육정책을 추진 실행함" 이라 하여 교육의 기본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① 교육종지(교육종지)는 삼균제도로 원칙을 삼아 혁명공리의 민족정기를 발양하며 국민도덕과 생활기능과 자치능력을 양성하여 완전한 국민을 조성함에 둔다고 규정하여 전인격적 교육을 이념으로 하고, ② 의무교육의 범위 ③ 교육에 대한 사회보장 ④ 교육기회균등 ⑤ 교육자료의 무상공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삼균주의상에 있어서의 교육균등의 강조는 역시 백범 민족주의의 기조와 근간이 문화 민족주의에 있음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증거임에 틀림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삼균주의의 기본정신은 바로 한국 민족주의 그 자체로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