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제법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10.05.22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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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세기간,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과 사업자단위 신청,사업자등록신청,재화의 간주공급
재화의 공급시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 의해 공제받는 매입세액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의 비교
목차
1.과세기간
2.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과 사업자단위 신청
3.사업자등록신청
4.재화의 간주공급
5.재화의 공급시기
6.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7.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8.세금계산서에 의해 공제받는 매입세액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9.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의 비교
10.부가가치세 조기환급
11.가산세
12.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본문내용
2.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과 사업자단위 신청
ㄱ. 총괄납부의 요건
총괄납부 사업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여야 한다. (법인이가 개인에 불문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일반사업자 이어야 한다.)
주된사업장의 선정
총괄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된사업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또는 주사무 소를 말하며, 다만 법인의 경우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승인의 필수
반드시 주된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 자가 자의적으로 총괄하여 주된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종된 사업장에서는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ㄴ.승인신청
주된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신청서를 주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사업장의
11.가산세
ㄱ.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사업자가 법정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때에 부과되는 가산세
미등록 가산세 = 공급가액 * 1%
ㄴ.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공급한 사업자)
유형
사유
가산세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미교부.불명
공급가액*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불성실
미교부.불명지연제출
공급가액*1%,공급가액*0.5%
ㄷ.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납부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부과되는 가산 세를 말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미달신고한 납부세액(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10%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 부과되는 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미달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 * 1%
ㄹ.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