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민사소송법 제423조(상고이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특허법 제136조(정정심판)
특허법 第133條(特許의 無效審判)
민법 第2條(信義誠實)
위 법령 관련하여
1.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당해 특허의 무효사유에 대해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2.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 특허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쟁점이 된 판결에 대한 평석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사안의 개요Ⅱ. 사건의 경과
Ⅲ. 관련법령
Ⅳ. 쟁점
Ⅴ. 쟁점의 정리
1. 판결요지
2.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당해 특허의 무효사유에 대해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3.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 특허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Ⅵ. 결론과 전망
1. 참고 판례 : 일본 KILBY 판결
2. 대법 2000다69194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및 제안
본문내용
Ⅰ. 사안의 개요1. 대법원 2000다69194 판결
· 원고 : 메밍거 아이알오 게엠바하 (대표 : 디터 브라운) WTO 체제는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하였고,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강화하였다. 상품과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이 촉진되면서 상품에 체화된 특허분쟁도 국제적 양상을 띨 수 밖에 없다. - 김동욱, 특허분쟁 동향과 원인 및 대책/ 지식과 권리 2007년 봄․여름호(2007. 06). 대한변리사회. 66면.
· 피고 : 장xx, 장oo
· 발명 :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 (특허번호 특허법 제87조 제1항 - 특허권은 그 설정등록에 의해서 발생한다.
특허법 제94조 - 특허권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이다.
특허권자는 자기가 갖는 특허권에 대해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는다.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허권침해소송에 있어서는 우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허권침해소송에 있어서는 우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특허권자는 그 범위를 넓게 해석해서 상대방의 침해책임을 추궁하려고 할 것임에 대하여, 상대방은 그것을 좁게 해석하여 침해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기 때문에, 양자의 이해는 서로 대립한다. 그래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djEJgrp 확정하는가는 극히 중요한 문제이다. - 성기문,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와 제 침해에 관한 실무적 고찰/ 사법논집 제41집(2005. 12. 30), 법원도서관. 418면.
: 29468호)
· 사실관계
- 원고는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를 발명하여 1987. 1. 20. 출원번호 1987-000413호로, 특허청구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특허 출원을 하여, 1989. 9. 25. 특허번호 29468호로 특허등록.
- 피고 장xx의 동생은 1985 경 원고와 한국총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편직기 부품을 수입, 판매하면서 이 사건 발명을 알게 되어 피고 장xx에게 발명에 관한 자료를 제공.
- 이에 피고 장xx은 이를 이용하여 1989. 가을경부터 그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던 대륙전기공업사의 사업자등록 명의인과 환편기용 실 저장 및 공급릴(모델명 : DPF-10-G 이하 (가)호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
참고 자료
1. 참고 판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6가합5412
/ 서울고등법원 98나47520
/ 대법원 2000다69194
/ 서울고등법원 2004나82487
2. 참고 문헌
/ 유대종*, 특허무효사유와 특허권 남용/산업재산권 21호 (2006.12)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석광현*,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의 취소 : 우리 중재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국제거래법연구 16집 1호(2007.7.31) 국제거래법학회
/ 강기중, 의장의 유사 판단과 권리범위에 관한 사례연구/특허소송연구 제3집 특허법원
/ 성기문,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와 제 침해에 관한 실무적 고찰/사법논집 제41집 법원행정처
/ 이두형, 특허권 침해 관련 법적 공격ㆍ방어수단에 관한 고찰/사법논집 . 제43집 43집 법원도서관
/ 김동욱, 특허분쟁 동향과 원인 및 대책/지식과 권리 2007년 봄·여름호 (2007.06) 대한변리사회
/ 박정희, 특허침해소송에서 당해 특허의 무효사유에 대하여 심리판단 가능여부/지식재산21 통권 제91호 (2005.07) 특허청
/ 박성수, 진보성과 균등론에 관한 소고/특허소송연구 3집 특허법원
/ 이한주, 특허침해소송에 있어 무효사유의 판단/사법논집 제41집 법원행정처
/ 박성수, 특허법원 판결로 본 특허의 유효성 분석 : 진보성 판단을 중심으로/지식과 권리 2007년 봄·여름호 (2007.06) 대한변리사회
/ 이두형, 최근 특허ㆍ실용신안 관련 판례 동향/지식재산21 통권 제95호 (2006.04) 특허청
/ 설범식, 일본 지적재산권 소송제도의 개혁 동향/특허소송연구 3집 특허법원
/ 권두상, 모방상표와 권리남용에 관한 연구/지식과 권리 2006년 봄·여름호 (2006.08) 대한변리사회
/ 안원모,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특허권의 행사와 권리남용의 항변/ 산업재산권 제27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김원준, 특허침해소송에서 무효항변에 관한 고찰/ 법학논집 제28권 제2호(2008. 12)
/ 임호,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동일성의 범위(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