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12.11 선고 2007두25183 판결분석
- 최초 등록일
- 2010.05.01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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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레포트 제출 점수 A+ 이었습니다. ^^
"티브로드 강서방송의 타 사업자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관한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7두25183 판결 입니다.
이 사건의 논리 전개과정이나 결론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고법, 대법원에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티브로드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와 결론을 과제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2. 문제의 소재
3. 각각의 주장들.
4.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사견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플랫폼 사업자
우리 홈쇼핑
1) (주)티브로드 GSD 방송
+
(주)티브로드 강서방송
2) 시청자(지역 가입자)
(PP:Program Provider) (SO:System Operator)
※본 사건에서 위 1)은 프로그램송출서비스시장(전국), 2)는 프로그램송출시장(서울 강서구 사업권역).
(1) (주)티브로드 GSD방송(채널 8번-S등급 지상파 사이의 채널.
)과 (주)티브로드 강서방송(채널 15번-B등급 지상파 인접 채널이 아닌 채널. cf) A급 : 지상파 인접 채널.
)은 각각 우리 홈쇼핑과 프로그램 송출을 2006. 12. 31.까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내 인수합병으로 인한 해드앤드(Head-End) 통합(인근방송사업자와 시설, 건물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시에는 이를 상호 협의하여 송출채널 및 송출수수료를 재계약하기로 약정하였고,
(2) 이후 방송법에 의한 정부정책에 따라 (주)티브로드 강서방송은 (주)티브로드 GSD방송과 2006. 4.경 해드앤드 통합을 하였고, 채널조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우리 홈쇼핑에게 송출수수료 인상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홈쇼핑이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채널을 18번으로 변경한 것으로,
(3)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티브로드 강서방송과 (주)티브로드 GSD방송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우리
(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 강제행위의 부당성을 오인하였다.
- 대법원은 특정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 함을 지적한다. 의도와 목적의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것이고, 의도와 목적을 입증할 수가 없다면 경쟁제한의 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났음이 입증된 경우에만 그러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판단한 사정들은 원고의 채널변경 행위에 우리 홈쇼핑이 입게 된 구체적인 불이익에 불과한 것들로서 현실적으로 경쟁제한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인정할만한 사정까지 이르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대법원의 주장과 같이 특정 사업자가 입은 불이익만으로 그 부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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