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형태
- 최초 등록일
- 2010.04.30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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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원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머리글
Ⅱ. 대상판결의 요지
1. 사건의 경과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정비사업의 개요
1. 정비사업의 의의
2. 정비사업 절차
Ⅳ.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1. 규율법규의 연혁
2. 재개발·재건축조합의 법적 성격
가. 재개발조합
나. 재건축조합
3.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가. 강학상 ‘특허’ 및 ‘인가’의 의의
나.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Ⅴ. 조합설립과 관련된 소송형태
1. 종래 실무의 태도
2. 항고소송
가. 의의 및 종류
나. 조합설립에 관한 항고소송
3. 당사자소송
가. 의의
나. 항고소송, 민사소송과의 구별
다. 당사자소송의 종류
라. 당사자소송의 내용
마. 조합설립에 관한 당사자소송
Ⅵ. 기타 조합관련 소송형태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
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의의
나. 조합설립결의 및 주민총회결의에
관한 쟁송방법
2. 정비사업 진행 단계
가. 조합의 정비사업에 관한 총회결의
나.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총회결의
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Ⅶ.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글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는 주택재개발․재건축(이하 ‘재개발․재건축’이라고만 한다) 관련 기사는 우리 주위에서 기존 주택 또는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형태의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수많은 분쟁 또는 재테크적 이슈가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실제로 소송실무 측면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민․형사사건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개요를 살펴보고, 재개발․재건축조합 관련사건을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지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Ⅱ. 대상판결의 요지
1. 사건의 경과
원고들은 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들로서 재건축조합인 피고의 설립에 동의한 사람들인데, 피고가 조합설립 당시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징구받은 조합설립동의서의 비용분담사항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이를 토대로 한 조합설립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및 원심은 원고의 소가 민사사건이라는 전제 아래 재건축 결의사항 중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재건축 결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59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조합 설립동의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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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전연규, 새로운 재건축·재개발 이야기,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2008년
장찬익·송현진, 재개발·재건축 이론과 실무, 법률출판사, 2005년
법원행정처, 재개발·재건축실무편람, 2006년
홍득관,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제문제, 법조 제635호, 2009. 8. 1.
사법연수원,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률과 실무 법관연수 자료,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