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
- 최초 등록일
- 2010.04.26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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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관한 법률 및 규칙
목차
농업기계화 촉진법
附則 <제4788호,1994.11.11>
附則(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861호,1995.1.5>
附則(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附則(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제5759호,1999.2.5>
附則 <제5951호,1999.3.31>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7775호,2005.12.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9276호,2008.12.29>
부칙(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717호,2009.5.27>
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5.27>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2.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농업기계가 특정표준이나 시험방법 또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시험·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4조(자금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개발, 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