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권한관계
- 최초 등록일
- 2010.04.24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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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권한관계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1.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의 지위
(2) 헌법재판소의 권한
2. 대법원
(1) 대법원의 지위
(2) 대법원의 권한
Ⅲ.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권한관계
1. 서설
(1) 대등적 지위의 관계
(2) 상호독립적 관계
(3) 상호통제적 관계
(4) 현실적 관계와 권한배분문제
2. 헌법소원심판권에 관하여
(1)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양도소득세법사건)
(2) 헌재 1990. 10. 15. 89헌마178 사건
Ⅳ. 결론
본문내용
현행 헌법은 제101조 제1항에서‘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되는 법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11조에서는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임을 규정하여 헌법재판소를 따로 설치하였다. 이렇듯 사법기능을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각 기관에 분장시킴과 동시에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게끔 하였다. 이와 같이 현행헌법은 사법작용의 범주에 속하는 민사, 형사, 행정 등에 관한 일반재판권과 헌법 재판권을 각기 분리, 독립된 사법기관인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분리시켜 놓았다. 그런데 헌법은 각 기관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들 두 기관간의 헌법해석과 법률해석을 둘러싼 의견대립과 갈등의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따라서 두 기관이 어떠한 관계에 놓이게 되는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은 결국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Ⅱ.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1.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의 지위
1) 헌법재판기관으로서의 지위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헌법재판을 그 고유권한으로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들 쟁송에 관하여 최종적인 심판권한을 가진다.
2)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지위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더불어 사법적 절차에 따라 헌법을 수호함을 그 임무로 하는 기관이다. 즉, 헌법재판소는 쟁송들에 관하여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헌법적 쟁의를 해결하고 헌법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유지하고 수호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3)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위헌선언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김수연,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권한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논문, 2008
남복현,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과 법원의 기속, 공법연구 제24집 제1호, 1996
장명선, 헌법소원의 대상과 그 결정효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 사논문, 1990
헌법재판소, 헌법재판 실무제요(제1개정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