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절도의 죄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10.04.12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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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각론 절도의 죄 요약정리
목차
제 1절 개설
제 2절 개별적 범죄유형
♦ 단순절도죄(§329)
♦ 야간주거침입절도죄(§330)
♦ 특수절도죄(§331)
♦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331조의 2)
♦ 상습절도죄(§332)
본문내용
제 1절 개설
Ⅰ. 의의 재물죄, 탈취죄, 영득죄
Ⅱ.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1) 소유권설
1) 보호법익을 소유권이라 하면서, 보호정도에 대해 위험범설과 침해범설이 대립
2) 위험범설 절도에 의해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절도죄의 기수는 절취만으로 완성되는 것이지 소유권이 침해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3) 침해범설 절취행위로 점유가배제된 상태는, 소유권행사의 침해 내지 재산상의 침해를 받은 것이다.
(2) 점유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 되고, 불법영득의사가 不要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3) 소유권 및 점유설
1) 소유권은 주된 보호법익, 점유는 부차적인 보호법익
2) 보호의 정도는 소유권의 측면에서는 위험범, 점유의 측면에서는 침해범
(4) 사견 소유권 및 점유설
1) 타인점유 자기소유의 재물에 대한 범죄인 권리행사방해죄(5년이하 징역)와 타인소유 자기점유의 재물에 대한 범죄인 횡령죄(5년이하 징역)의 법정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절도죄(6년이하 징역)의 보호법익은 소유권 및 점유권이라고 해야 한다.
2) 절도죄의 실행행위인 `절취`는 그 개념상 점유의침해를 내포하고 있다.
3) 점유를 상실한 소유권은 그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331조의 2)
Ⅰ. 보호법익 소유권설과 사용권설이 대립한다. 불법영득의사 없이 사용권을 침해하는 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Ⅱ.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개념과 범위는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지만, 형법해석상으로는 2륜자전거에 한하지 않는다.
2. 실행행위
(1) 일시사용
1) 일시사용이라도 가치를 현저히 감소시킨다던가, 권리자의 회복이 곤란한 장소에방치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2) 사용이란 교통수간으로서의 사용을 의미한다. 시동만을 걸어보았던가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잠을 자거나 오디오를 들었다면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3) 실행의 착수시기는 시동을 건 때이고, 기수시기는 출발 후 사회통념상 상당한 거리를 주행함으로써 자동차의 사용권이 침해된 때이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4) 불법하게 사용을 개시한 경우에만 본죄가 되고, 처음에 정당하게 사용하였으나 그 후에 불법하게 사용을 계속한 경우에는 사법상의 계약위반의 문제만 발생할 여지가 있다.
(2) 권리자의 동의없는 사용 권리자란 소유자 외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