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의 용출시험방법 (우리나라)
- 최초 등록일
- 2010.04.08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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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폐기물의 용출시험방법 및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의 간단 비교 자료
목차
◇ 용출시험이란?
▻ 용출시험방법
▻ 장치에 따른 용출시험법
▻용출시험 검사항목 및 기준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용출시험방법의 비교
▻한국,미국의 용출시험방법 비교
본문내용
◇ 용출시험이란?
사업장폐기물에 함유되어있는 환경오염물질이 매립처분후 용출되는 정도를 사전에 예측하는 검사방법으로 지정폐기물중 9개분야 폐기물에 대한 지정폐기물의 판정 또는 매립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지정폐기물중 용출시험대상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물 및 재벌구이전에 시유된 도자기편류, 소각잔재물,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
▻ 용출시험방법
①. 적용범위
: 고상 또는 반고상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폐기물의 판정 및 지정폐기물의 중간처리방법 또는 매립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에 적용한다.
②. 시료용액의 조제
: 제2항 시료의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한 시료 100g 이상을 정확히 달아 정제수에 염산을 넣어 pH를 5.8~6.3으로 한 용매(mL)를 시료:용매=1:10(W:V)의 비로 2,000mL 삼각플라스크에 넣어 혼합한다.
③ 용출조작
: 시료용액의 조제가 끝난 혼합액을 상온, 상압에서 진탕회수가 매분당 약 200회, 진폭이 4~5 cm의 진탕기를 사용하여 6시간 연속 진탕한 다음 1.0㎛의 유리섬유 여과지로 여과하고 여과액을 적당량 취하여 용출시험용 시료용액으로 한다. 다만, 여과가 어려운 경우에는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매분당 3,000회전 이상으로 20분 이상 원심분리한 다음 상징액을 적당량 취하여 용출시험용 시료용액으로 한다.
다만, 휘발성 저급염소화 탄화수소류를 시험하고자 하는 시료의 용출조작은 제 4장 제15항 휘발성 저급염소화 탄화수소류 1.3 시료의 전처리 (나) 반고상 또는 고상폐기물시료의 전처리에 따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