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판례를 포함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 례
Ⅱ. 판결요지
Ⅲ. 문제의 소재
Ⅳ. 논 점
Ⅴ. 이 론
1. 신주인수권
(1) 주주의 신주인수권
(2) 제3자의 신주인수권
Ⅵ. 해 설
1. 서 설
2. 신주인수권의 양도
3. 신주인수권 증서에 의한 양도
4. 신주인수권의 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5.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제한
(1) 의의 및 입법목적
(2)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허용과 문제점
(3) 회사의 성립 후 6월 이후에 주권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효력
(4) 소 결
Ⅶ. 결 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Y1주식회사(피고, 광일산소공업주식회사)는 1982.8.26.경 설립된 회사로서 1992.2.13. 현재 자본금이 110,000,000원으로 액면금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22,000주를 발행하였다. Y1회사의 발행주식 중 1,100주는 동 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4,400주는 B가, 2,200주는 C가, 2,200주는 D(이용웅)가, 5,500주는 X(원고, 김영대)가, 6,600주는 Y2(피고, 조근상)가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Y1회사는 1992.3.14. 그 자본금을 100% 증자하기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발행가액 금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22,000주를 새로 발행하기로 하면서 위 주주들의 위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위 신주 22,000주를 배정하기로 하고 그 납입기일을 동년 4.2. 로 정하고, X는 동년 3.25. 위 D로부터 그가 보유하고 있던 종전주식 2,200주 및 새로 배정된 신주 2,200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금 81,400,000원에 양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으로 금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때 그 계약에 입회하였던 그 당시 Y1회사의 대표이사인 A는 위 D가 Y1회사의 주식 2,200주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기타 내용은 X와 D사이에 체결된 위 계약과 상위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이와 관련하여 제반문제가 발생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이에 대하여는 동년 3.26.에 공증인의 확정일자를 받았음)를 작성하여 X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주식 및 신주양수권의 양도에 대하여 승낙하였다. 이에 X는 위 D에게 동년 3.27. 중도금 23,000,000원, 동년 4.2. 잔금 47,400,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동년 3.30. 위 신주 2,200주에 대한 인수대금 11,000,000원을 지급하여 그가 동년 3.31.에 이를 Y1회사에 납입하였다. 한편, Y2는 동년 3.27에 D로부터 X가 매수한 위 주식 2,200주를 금 92,400,000원에 다시 매수하였고,
참고 자료
<단행본>
1. 서헌제.『사례중심체계 상법강의(상)』. 법문사, 2007.
2. 안택식. 『회사법강의』. 형설출판사, 2009.
3.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0.
4. 정경영. 『상법학강의』. 박영사, 2007.
5. 최준선. 『상법사례연습(상) 』. 삼조사, 2008.
6. 황건호. 『증권투자상담사Ⅳ』. 한국증권업협회, 2005.
<논 문>
1. 정진세,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및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판례월보 제371호(2001.8).
2. 정찬형,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및 이사회의 결의 없는 신주인수권양도의 회사에 대한 효력”, 판례월보 제304호(1996.1).
3. 조병현,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 및 신주인수권증서가 교부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 양 도”,법조 제478호(19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