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해배상
- 최초 등록일
- 2010.04.01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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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1절 서론
1. 국가배상제도란 국가가 자신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물어주는 제도. - 법치국가, 부담평등, 질서에 적합한 국가의 기능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
2. 제도의 발전
가. 영미: The King do no wrong. - 공무원 개인책임/ 연방불법행위청구권법, 국왕소추법.
나. 독일: 적법한 행위에 대한 위임이론-바이마르헌법131조(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그 책임은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부담), 본기본법 34조.- 1982년 국가책임법이 란트의 입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선언. 현재로서는 기본법34조와 독일민법839조가 손배책임에 대한 기본구조.(1994년 기본법개정에서 국가책임에 관한 사항이 기본법제74조제25호로 연방과 란트의 경합적 입법사항이 되었으나 아직 새로운 국가책임법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음)
다. 프랑스: 국사원(Conseil d`Etat)의 판례 통해 발전. 행정작용으로 인한 책임에 공법상 책임과 사법상 책임 병존, 공무원개인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병존, 과실・위험책임, 특별희생에 대한 보상의무 인정, 입법행위와 법원의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책임 승인.
목차
1. 서론
2. 제도의 발전
3. 헌법과 국가배상법
4. 배상책임자와 배상책임의 성질
본문내용
제1절 서론
1. 국가배상제도란 국가가 자신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물어주는 제도. - 법치국가, 부담평등, 질서에 적합한 국가의 기능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
2. 제도의 발전
가. 영미: The King do no wrong. - 공무원 개인책임/ 연방불법행위청구권법, 국왕소추법.
나. 독일: 적법한 행위에 대한 위임이론-바이마르헌법131조(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그 책임은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부담), 본기본법 34조.- 1982년 국가책임법이 란트의 입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선언. 현재로서는 기본법34조와 독일민법839조가 손배책임에 대한 기본구조.(1994년 기본법개정에서 국가책임에 관한 사항이 기본법제74조제25호로 연방과 란트의 경합적 입법사항이 되었으나 아직 새로운 국가책임법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음)
다. 프랑스: 국사원(Conseil d`Etat)의 판례 통해 발전. 행정작용으로 인한 책임에 공법상 책임과 사법상 책임 병존, 공무원개인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병존, 과실위험책임, 특별희생에 대한 보상의무 인정, 입법행위와 법원의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책임 승인.
3. 헌법과 국가배상법
가. 제헌헌법이래 국가배상제도
제 3절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1. 국배법규정:
2. 요건
가. 도로 기타 공공의 영조물: 영조물은 학문상 ‘공물’/ 자연공물, 인공공물, 동산,부동산, 동물/ 공물에 공용물과 공공용물이 포함되나 잡종재산은 아님.
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 설계에서 건조//건조 후의 유지수선
하자: 주관설, 객관설, 절충설, 안전의무위반설
판례: 객관설(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 자연공물: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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