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민법 107조)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10.02.28
- 최종 저작일
-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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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사표시(민법 107조) 요약정리 입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입니다.
시험공부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목차
1. 의사표시란
2. 의사표시의 의제
3. 진의 아닌 의사표시(107조)
4. 107조 적용범위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 신분행위
- 어음행위, 주식인수
- 공법행위
본문내용
. 의사표시란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의욕하는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핵심요소이다. 의사표시에 하자가 발생하면, 법률행위 전체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
- 일정한 법률행위를 의욕하는 행위이다.
- 구성요소는 효과의사, 표시행위
- 표시의사가 없더라도 의사표시가 성립한다. 표시의사는 요소가 아니다.
- 의사표시의 의의 :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이다.
- 의사표시의 심리적 과정 : 동기 - 효과의사 - 표시의사 - 표시행위
2. 의사표시의 의제 : 침묵, 법정추인, 의사실현, 묵시의 갱신
- 의제는 의사표시가 맞든지 아니든지 그것을 법 규정에 따라서 또는 해석상 의사표시로 본다는 것이다. 의사표시로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 침묵 : 아무 말 하지 않는 침묵도 의사표시로 본다. 침묵 자체만을 의사표시로 본다기 보다는 ‘침묵 +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침묵은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도 있다. 침묵은 정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 법정추인 : 법정추인은 145조이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추인이다.
- 의사실현 :
- 묵시의 갱신 : 대표적인 것인 임대차 계약이다. 약속 된 계약상의 기간이 지난 후 아무런 계약이 없더라도, 임대차 계약
4. 107조 적용범위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 채무면제, 재단법인 설립에도 적용된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무효이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본문만 적용된다. 언제나 유효이다.
- 신분행위 :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효인 경우가 태반이다. 신분행위는 의사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의와 다른 의사표시가 있었을 경우, 표시행위에 따라서 그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 어음행위, 주식인수 : 상법상의 행위이다. 거래가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며, 외형만 보고 거래가 일어난다.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다. 언제나 유효이다.
- 공법행위 : 공무원의 사표제출, 판례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언제나 유효이다. 공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민법총칙상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