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실습 보건소에 대한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10.01.15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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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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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관할지역 현황 파악 및 개요
Ⅱ. 관할 법규의 종류 내용
Ⅲ. 보건소의 사업목적과 사업내용
Ⅳ. 보건소의 조직 구조
Ⅴ. 보건소의 상하기관
Ⅵ. 보건소의 협조기관
Ⅶ. 보건소 내 각 부서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
Ⅷ. 각 분야별 업무활동
Ⅸ. 실습 평가
Ⅹ. 실습후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관할 법규의 종류 내용 확인하기
1. 국민의료법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제2조 (의료인)
(1)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①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②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③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④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⑤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3) 제3조 (의료기관)
(1)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2) 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3) 종합병원이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① 입원환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②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2009), 2009년도 모자보건사업안내.
보건복지 가족부(2009), 2009년도 결핵사업안내.
진해시 보건소(2009), 모자보건실 사업계획서.
진해시 보건소(2009), 결핵실 사업계획서.
진해시 보건소(2009), 진료실 사업계획서.
질병관리본부(2009), 결핵관리지침.
http://health.jinhae.go.kr/
http://likms.assembly.go.kr/law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