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토정비결의 법률적 측면
- 최초 등록일
- 2010.01.09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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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적 법률 관점에서 소설 토정비결을 재해석했습니다.
목차
☯ 사즉생 생즉사(死卽生 生卽死)
☯ 면천(免賤)
☯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
☯ 기방에서 찾은 법열(法悅)
☯ 특정기(特定記) 사건
☯ 민이의 죽음
☯ 방장 명초의 비밀
☯ 그 땅을 보고 인물을 보라.
☯ 해사의 연인
☯ 세월에 지는 사람
☯ 지함이 사리지다.
☯ 허생전
본문내용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한번쯤 관심을 가지는 일이 바로 운세를 점치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 한해 운세를 알아보기 위해 사람들은 토정비결을 찾는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은 약하고, 더욱이 요즘처럼 세상이 어수선하다 보니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보기 위해 점에라도 기대보는 심정을 이해할 수는 있다. 토정비결은 조선 명종 때 토정 이지함 선생이 지은, 앞날의 길흉을 예언하는 일종의 도참서로서 태세(太歲), 월건(月建), 일진(日辰) 등을 숫자로 따지고 주역의 음양설에 근거하여 우리들의 인생살이를 144종류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운명의 기본을 설정하고, 해마다 달라지는 1년간의 운세를 알아보는 데 쓰도록 한 운세 비결서이다. 그는 당시에 학문이 매우 높았으며 백성들의 고통과 고민을 해결해주려는 마음에서 토정비결을 지었다고 전해져 온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이 토정비결을 이재운이라는 소설가가 토정 이지함 선생에 일대기와 토정비결의 탄생 배경을 소설로 만들어 이해를 돕고 있다. 그래서 이 소설 토정비결을 현대적인 법률적 관점에서 재해석을 해보려 한다.
☯ 사즉생 생즉사(死卽生 生卽死)
❍“대물림으로 내려오는 관비일세, 어미도 아비도 이곳 현의 노비지. 그 아이의 비범한 기운을 자네도 읽었을 테지만, 어떤가? 저 아이를 데려가 보지 않으려나?”
✏인신매매[人身賣買] : 사람을 물건처럼 매매함으로써 타인에 대하여 예속적인 상태에 두는 일.
-현행 법제에 비추어 보면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에서는
인신매매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규정하고 있으며(103조), 형법에 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약취(略取) ·유인과 추업(醜業)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 녀자의 매매를 처벌(288조)하고 있다. 국제협약으로서는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1962.4.9. 조약 93호)이 있다.
☯ 면천(免賤)
❍“입춘대길(立春大吉), 수복(壽福). 이 모두 양반들이나 생각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일뿐, 종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것들이었다. 부귀영화가 어찌 종에게 해당되는 말일 수 있는냐고, 이따금 책을 읽다가 어머니에게 들키는 날이면 꼭 한번 씩은 듣던 말이었다.”
✏기본권(基本權)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생명권·인격권·행복추구권·알 권리, 들을 권리, 읽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