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련 실제 상담 사례
- 최초 등록일
- 2009.11.30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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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료 설명에 앞서 한말씀 드리자면 싼 가격에 충분치 못한 자료 사시지 마시고 좀 더 비싸더라도 좋은 자료를 사시는게 효과적입니다) 이 자료는 무역 실무와 관련하여 실제 상담 사례를 심도있게 보충자료와 함께 조사한 자료입니다. 한국 무역협회 홈페이지 상담지식란을 토대로 창의적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무역과 관련된 분들이 질문을 협회 홈페이지에 올리면 관련 전문가나 관세사들이 답글을 달게 됩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를 토대로 수정하여 작성하였으며(협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는 오타도 많고 어수선하답니다~) 보충자료는 제가 대학교재를 참고하여 직접 타이핑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정말 고생해서 만든 자료이고, 내용 또한 방대하기 때문에 이용하려는 용도에 맞게 편집하기에도 쉽습니다. 형태는 한 페이지에 <질문 - 답변 - 보충자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꺼라 믿습니다~ 행복하세요~
목차
질문1<항공운송장(AWB)과 선하증권(B/L)>
항공운송장(AWB)과 선하증권(B/L)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질문2<해상 운송 시 부대비>
해상 운송 시 운임 외에 부과되는 부대비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질문3<SEAL NO>
지금까지 BUYER와의 소량 T/T(LCL로 나갈 경우) 거래에서는 C/I, P/L상에 CARRIER(VESSEL NAME)만 기입하면 됐는데, CONTAINER(FCL)로 물건이 운송될 때는 BUYER에게 송부하는 서류(C/I, P/L...)에 SEAL NO.와 CONTAINER NO.를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략..
본문내용
질문1<항공운송장(AWB)과 선하증권(B/L)>
항공운송장(AWB)과 선하증권(B/L)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공운송장은 포워더(항공운송대리점)가 직접 또는 항공사를 대신하여 발행하며, 하주(수출자)가 포워더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화물 수취증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이 아니고 타인에 대한 양도도 불가능합니다. 반면, 선사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은 화물 수취증의 성격을 넘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성격으로서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유가증권의 의미는 일반적인 어음수표처럼 타인에게 양도로 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항공운송장은 유가증권의 성격을 갖지 않는지 의문이 생기겠지요. 이는 선사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의 경우 대부분 화물도착 이전에 도착하여, 이를 수취한 수입자는 수입화물 도착 전에 미리 타인에게 양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운송의 경우 항공운송장이 해당화물이 적재된 비행기로 송부되기 때문에 수입자 입장에서 보면 수입화물과 항공운송장이 동시에 도착됩니다. 이로서 수입자는 항공운송장 양도에 의한 화물소유권 이전의 여유가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보충자료
항공운송장:
항공운송을 위하여 화물이 수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운송서류를 말한다.
해상선하증권이 유가증권인데 반하여 항공운송장은 수취증에 불과하다.
항공운송장은 12매로 발급되며 원본은 3매이다. 원본 1은 운송장발행 운송인용이고, 원본 2는 하수인용이며, 원본 3은 선적인용이다.
선하증권:
증권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운송하며 지정된 양륙항(揚陸港)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그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이다. 이는 화주(貨主)의 청구에 따라 선장(실제로는 선박회사 또는 대리점)이 발행한다. 육상운송에서의 화물인환증과 같이 물권적 효력 및 채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배서(背書)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유통증권이다.
참고 자료
무역협회 홈페이지 상담지식(http://search.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