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초기 역분전의 분급 형태
- 최초 등록일
- 2009.11.28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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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 초기 식읍과 녹읍을 대체하는 관료에 대한 보상체계로 등장한 역분전의 성립과 성격, 분급형태, 시정 전시과와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고려 초기의 토지제도의 운용
1. 식읍(食邑)과 녹읍(祿邑)
2. 역분전의 성립
3. 역분전 분급의 대상과 내용
Ⅲ. 역분전과 전시과제도와의 관계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신라(新羅) 말 이후 각 지역에서 일어난 호족(豪族)세력은 전장(田莊)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를 건국한 태조(太祖)의 당면 과제는 호족세력을 관료체제 내로 흡수하고, 호족세력의 경제적 기반인 전장을 국가의 수취체제 내로 편입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고려 초기에 역분전(役分田)이 설치되었다. 역분전은 전시과제도의 전단계로, 후삼국(後三國) 통일에 있어서 논공행상(論功行賞)적인 성격으로 이해하여왔다. 헌데, 역분전은 단순히 논공행상에 따라 지급된 토지가 아니라, 국가의 토지지배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제출되었다. 즉, 역분전은 국가 수체체제 내에 호족세력을 비롯한 여러 토지를 편입하는 과정에서 설치되었고, 여러 정비과정을 거쳤는데, 이러한 정비과정의 연속에서 전시과(田柴科)제도가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후삼국 통일기의 토지제도의 운용형태와 고려 초기의 역분전의 성립과정과 분급의 대상과 내용을 살펴보고, 전시과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고려 초기의 토지제도의 운용
1. 식읍(食邑)과 녹읍(祿邑)
고려 건국기의 토지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었는지는 확연히 알 수 없고, 신라 하대 이후로 유지되어 온 식읍과 녹읍이 고려 건국기 때도 존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먼저 식읍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A. (태조 18년) 견훤(甄萱)을 상부(尙父)라 칭하여 … 그 자리를 백관(百官)의 위에 두고
양주(楊주(州))를 식읍으로 주었다. 『高麗史』卷2, 太祖 18년 6월
B. (
Ⅲ. 역분전과 전시과제도와의 관계
고려가 통일을 이룩한 지 4년이 지나 이제 태조는 강력한 왕권하의 중앙집권체제를 지향하는 정책을 주친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녹읍과는 달리 수조권만을 지급하기 위한 토지제도에 대한 개혁으로 역분전이 관료들에게 주어진다. 이러한 역분전제가 이후 전시과제의 시정으로 이어 지는데, 앞서 알아보았듯 역분전에 대해 관계를 논하지 않고 인성과 행동의 선악 및 공로의 대소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경종 원년의 시정전시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I. a.(경종 원년) 11워 비로소 직(職), 산관(散官), 각품(各品)의 전시과를 제정하였는데, 관 품(官品)의 높고 낮음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
참고 자료
황선영, 고려 초기의 역분전의 성립, 한국중세사학회, 1997
이상국, 고려 초기 역분전의 분급형태, 수선사학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