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최초 등록일
- 2009.11.24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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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평석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시사항
Ⅲ. 판결요지
Ⅳ. 평 석
Ⅴ. 관련조문
본문내용
Ⅳ. 평 석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1. 서 설
법인의 행위능력을 부정하는 의제설은 당연히 법인의 불법행위능력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 제35조 1항이 일정한 경우에 법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것은, 법률정책상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것이라고 보게 된다.
그러나 법인의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실재설에 의하면, 법인은 그 자체의 의사에 의하여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법인은 불법행위능력이 있으며, 제35조 1항의 규정은 법인이 가지는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당연한 규정이라고 보게 된다.
2. 불법행위의 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이사 기타 대표자"가 한 행위임을 요함. 즉 대표기관이 한 행위임을 요함. 이사 이외의 대표기관으로서는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이 있음. 대표권이 없는 이사나 사원총회 또는 감사는 법인의 기관이지만 이들은 외부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2).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
대표기관은, 그가 담당하는 직무행위 범위 내에서만, 법인을 대표한다. 따라서 직무의 직무행위만이 법인의 행위가 되며, 기관의 행위가 직무행위의 범위를 벗어나면, 그 행위는 기관의 행위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법인의 행위가 아니다.
[ 직무에 관하여 ] 라는 것은, 행위의 외형상 기관의 직무수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및 직무행위와 사회관념상 견연성을 가지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일반이다. (이설없음)
a. 직무행위 그 자체, 즉 행위의 외형상 직무행위라고 인정되는 것은, 비록 그것이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도, [직무에 관하여]에 해당한다.
b. 직무행위와 적당한 견연관계에 서며, 외형상 법인이 담당하는 사회적 작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위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직무에 관하여]에 포함된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민법강의Ⅰ]제7판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곽윤직 박영사.
민법강의[민법총칙편]제7판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지원림 홍문사.
광주지법 1999.4.2. 선고 97나4506 판결 : 상고기각【약속어음금】 [하집1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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