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_후분양시장_후분양_후분양제_미국후분양_일본후분양_싱가폴후분양_1000
- 최초 등록일
- 2009.11.22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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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 일본, 싱가폴의 후분양시장 조사와 국내 제도 도입의 시사점입니다..
목차
(1) 미국 사례
(2) 일본 사례
(3) 싱가폴 사례
(4) 국내 후분양 제도 도입의 시사점
본문내용
(1) 미국
○ 주택 정책 기조
- 미국 주택정책의 기조는 자가 주택 보급의 확대로써 각종 주택 금융과 조세 지원을 통한 중산층 지원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
1995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65%가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1970년 초반 이후, 60% 이상의 수치가 계속하여 유지되어 왔음
- 임대 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민간 임대주택부문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져왔음
1994년까지 총 130만 호의 공공 임대주택이 정부 지원으로 공급된 반면, 민간 부문에 의한 국가보조주택(privately owned subsidized housing)은 200만 호에 이르고 있음
- 저소득층 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은 1970년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삭감됨
정부의 역할은 임대료 보조(rent supplement)를 통한 소비자 지원과 민관 파트너쉽을 통한 비영리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 지원 등의 역할에 중점
○ 정부 정책 수행 기관
- 연방 정부 기관인 주택도시개발성(HUD: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서 임대 주택의 공급 및 관리, 임대료 보조, 자가 소유 지원, 지역 개발 등의 전반적인 정책을 시행
주택도시개발성은 1965년 ‘주택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당시의 연방주택청(FHA), 도시정비청(URA), 공공주택청(PHA), 지역시설관리청(CFA)을 통합한 기관
주택도시개발성의 역할은 저소득층 대상 주택 개발 및 임대료 보조, 지역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함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 지역사회개발 종합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s)을 통하여 경제 개발, 고용 촉진, 주택 재개발 등을 지원하고, 산하 기관인 연방주택청(FHA) 연방주택청은 주택도시개발성 산하 기관으로써 신축주택, 단독 및 다세대의 구입에 대해 민간주택금융기관이 대출하는 모게지나 관련자금대출의 보험을 제공함
을 통한 저당대출 보험 업무, 주택투자 파트너쉽 프로그램(Home Investment Partnership Act)에 따라 저소득 대상의 주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