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독일의 경매절차에 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9.11.22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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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동산 강제집행
2. 집행기관
3. 강제집행의 대상
4. 강제집행절차의 기본원칙
(1) 신청과 직권주의
(2) 증기주의
(3) 상각주의와 인수주의
(4) 순위주의
5. 경매절차의 개시와 준비
(1) 절차의 개시
(2) 토지거래가액의 확정
6. 최저 경매신고가액제도
(1) 경매의 신용성과 안정성 확보
(2) 최저경매신고가액
7. 경매와 경락
(1) 경매신청 외고의 전단계
(2) 경매신청과 종결
(3) 경락
8. 배당과 지급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부동산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 방법중에 하나가 경매이다. 경매물건이 하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꺼리는 경향도 있지만, 경매물건은 단지 부동산소유자가 채무관계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경매로 소유권을 잃게 되는것 뿐이다. 경매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실행되는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 부동산에 관한 법원경매를 말한다. 경매는 채무자가 사법상 개인의 청구권에 대한 이행의무를 실현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채무이행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집행구제방법에 기한 법률구제 제도이다. 법원경매는 채무자겸소유자의 압류부동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의 채권액 확보를 위한 권리실현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독일의 법을 일본이 계수하고 이를 다시 우리가 계수하여 대륙법 체계를 띠고 있으며, 민사에 관련된 법들이 이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과 경매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매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부동산 강제집행
독일 부동산 강제집행은 민법의 물권법규정,민사집행법(ZPO)과 부동산강제경매 및 강제관리법(ZVG)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민사소송법이다.
강제집행은 통상의 민사소송재판권의 일부이며, 행정이 아닌 사법의 영역에 속한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에 관하여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 하였으며, 민사소송법에는 강제저당에 관한 규정만을 두었다.
독일은 압류채권자의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거나 물권적 청구권을 가리지 않고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공증인이 작성한 집행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부동산강제집행방법으로는 강제저당, 강제관리, 강제경매의 3가지가 있으며, 채권자는 자유롭게 강제집행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고준석 : 부동산 경매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
한문진 : 부동산 경매제도에 관한 연구
서장석 : 부동산 입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