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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나오는 친족의 범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서 나오는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기술,구상권과 대위권에 대한 법조항을 찾아 그 내용을 정리

*동*
최초 등록일
2009.11.08
최종 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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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법상 친족의 범위
1. 친족
2. 친족의 범위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의무자의 범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
2. 부양의무자의 범위
3. 부양의무자의 기준충족조건

Ⅲ. 비 교
Ⅳ.구상권과 대위권에 대한 법규정.
1. 국민건강보험법에서의 구상권
2. 국민연급법에서의 대위권에 대한 내용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구상권에 대한 내용
4.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서의 구상권에 대한 내용

ⅴ. 레포트를 마치며....

본문내용

Ⅰ. 민법상 친족의 범위

1. 친족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민법 제767조)
즉, 부부. 친자. 형제. 자매 등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연쇄를 서로 친족이라고 부른다. 친족관계는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하여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혼인과 혈연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는 인간의 관계는 무한히 확대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은 그 중에서 일정한 한계를 정하여 그 범위 내의 사람을 특히 친족이라고 부른다.

2.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①8촌 이내의 혈족, ②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 (민법 제 777조)

여기서 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 이라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민법 제768조) 또한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민법769조) 쉽게 말하자면 혈족은 부계나 모계에서 출생으로 인해 맺어진 것을 말하며, 친가와 외가 모두 8촌까지 혈족에 속한다. 또한 인척은 혼인으로 인해 맺어지는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혈족의 배우자 (예: 형의 아내), 배우자의 혈족(예: 처남),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해당되고 그래서 인척은 친족범위에서 4촌까지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의무자의 범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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