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장 한국에서의 유치원 교육의 변천 사상사요약본
- 최초 등록일
- 2009.11.03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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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7장에 대한 유치원 변천
목차
1. 창설기
2. 도입기
3. 정비기
4. 확산기
본문내용
- 제 3공화국 : 자주와 자율로써 민족중흥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일을 국정지표로 삼았다.
- 3공화국 시기의 교육계는 민족주체성을 확립하자는 기치 아래 한국의 풍도에 맞는 교육이념을 모색하려는 기풍이 팽배하였다. [광복 이후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데 대한 반성에서 온 것임]
- 교육의 한국화를 위해 많이 노력한 시기임
- 주체성있는 교육이념의 탐색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개시하여 1968년 12월 5일 ‘자주적인 교육’에 대한 갈망과 노력이 ‘국민교육헌장’의 제정으로 결실을 맺게됨
1) 유치원 시설기준령의 제정
- 문교부는 1962년 8월 「유치원 시설기준령」(문교부령 제106호)을 제정․공포하여 1963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시설령은 유치원의 위치, 원사시설과 설비, 소방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었다.
- 이 시설기준령의 제정으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정함으로써 유치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유치원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
- 1967년 10월 26일 대통령령 제 3253호로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이 발표되었을 때 유치원이 다시 포함되었는데, 내부시설 기준령은 제외되고 외곽시설에 대한 것은 원사대지의 기준면적은 건물의 최하층의 2.5배 이상이어야 하고, 유원장(운동장)은 반당(40명) 300평방미터(90평 75) 이상이어야 하며, 원사는 보통 교실이 복도를 포함해서 90평방미터 (27평 225)이다. 이 밖에 유희실, 양호실, 원장실, 교사실, 서무실, 숙직실, 변소 등이 있어야 한다로 변경되었다.
2) 유치원 교육과정의 공포
- 1969년 유치원 교육과정이 제정 공포도기 이전에는 유치원의 교육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 문교부는 유치원 교육의 혼란을 바로잡고 유치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정비가 필요함을 느껴 1969년 문교부령 제 207호로 「유치원 교육 과정령」을 공포하였다.
- 그러나 이 교육과정은 일본의 교육과정 내용을 기초로 한 것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