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금결제 & 송금결제방식
- 최초 등록일
- 2009.10.03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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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대금결제 송금결제방식부분을 사례까지 참조.
목차
송금결제의 종류
송금결제의 시기
송금결제의 한계성
신용장거래 무신용장거래 비중
무역결제 변화에 따른 사 례
본문내용
-의의-
무역계약을 체결한 수출상이 약정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입상이 계
약에서 정한 물품대금 전액을 송금하거나 수출상이 물품 또는 서류를
인도하는 때에 수입상이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금
결제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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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결제
신용장방식(L/C basis)
무신용장 방식(Non L/C basis)
신용장 방식에 의한 대금결제는 매매당사자사이의 매매거래에 제3자인 은행의 대금지급확약에 해당하는 신용장을 발행한 개설은행에 의한 대금결제를 요건으로 한다.
무신용장 방식은 신용장 방식과 같이 매매당사자사이에 개입하는 은행이 없으며, 은행의 대금지급확약에 해당하는 신용장의 발행 없이 결제가 이루어진다.
추심결제방식
추심결제방식 또는 D/A, D/P 행의 대금지급 확약 없이 매도인이 자신의 위험 부담으로 물품을 선적하고 서류를 구비하고 환어음을 발행첨부하여 추심의뢰은행 및 추심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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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도조건(D/A : Document against Acceptance)
무역대금결제
지급인도방식(D/P)
수출상이 수입상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자신의 책임하에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일람불환어음(Document sight bill)을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의뢰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추심은행으로 송부하여 추심을 의뢰한다. 그러면 추심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으며 서류를 인도하고, 지급받은 대금을 수출상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이다.
건은 D/P조건과는 달리 기한부환어음(documentary usance bill or time bill)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음의 만기일에 수입상이 대금을 결제한다. 따라서 수입업자에게 환어음의 지금 만기일만큼 D/P방식보다 더 오랜 기간동안 신용을 공여한다. 따라서 수출상이 화환어음을 추심 의뢰할 때에는 선적서류의 인도방식이 D/P방식인지 D/A방식인지를 명시하여야 하는데, 그 지시가 불명확 할 경우에는 이를 D/P방식으로 간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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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결제
추심결제방식(D/A, D/P)의 거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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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송금결제의 종류
- 단순송금방식 (payment in advance)
- 대금상환도방식 (later remittance)
- 사후송금방식 (open account)
-의의-
이 방식은 수입상이 수입대금 전액을 물품의 선적 전에 외화로 미리 지급
하고, 수출상이 일정한 기일 내에 선적하는 방식이다. 단순송금방식은 우
리 나라 대회무역법상의 용어이며, 일반적으로 통칭하여 사전송금방식
(advance remittance)이라고도 한다.
단순송금방식 (payment in advance)
수입상이 수입대금 전액을 물품의 선적 전에 외화로 미리 지급하고, 수출상이 일정한 기일 내에 선적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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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송금결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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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송금방식의 흐름
단순송금방식의 특징
단순송금 결제방식은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 왜냐 하면 물품대금을 상품 인도 전에 미리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대금을 물품 인도 계약상품의 확실한 입수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결제방식이 된다. 그러나 단순송금 결제방식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경우에 종종 이용된다.
참고 자료
한국 무역 협회 [KOTIS]
주 교재 『무역결제론』 남풍우, 도서출판 두남
부 교재 『무역실무』 남풍우, 도서풀판 두남
『송금결제 방식』 - 서성환 경영관련 서식
『무역결제방식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신 승 관 (한국무역협회, 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