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
- 최초 등록일
- 2009.09.22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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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자대위
목차
Ⅰ. 保險者代位의 意義 및 法的 性質
Ⅱ. 保險者代位의 根據
1. 損害補償契約說(利得防止說)
2. 保險政策說
Ⅲ. 保險의 目的에 대한 保險者代位(殘存物代位)
1. 意義
2. 要件
(1) 保險目的의 全部滅失(全損)
(2) 保險金額의 全部支給
3. 效果
(1) 保險의 目的에 대한 權利의 移轉
(2) 一部保險의 경우
(3) 殘存物에 대한 義務負擔과 代位權의 포기
Ⅳ. 第3者에 대한 保險者代位
1. 意義
2. 要件
(1) 第3者의 行爲로 인한 保險事故의 發生
(2) 保險者의 保險金支給
(3)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의 第3者에 대한 權利의 存在
3. 效果
(1) 被保險者 등의 第3者에 대한 權利의 移轉
(2) 被保險者 등이 第3者에 대한 權利를 處分한 경우의 效力
(3) 保險金을 一部支給한 경우의 效力
(4) 一部保險의 경우의 效力
(5) 再保險者의 代位의 效力
(6) 保險者代位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의 消滅時效
본문내용
Ⅰ. 保險者代位의 意義 및 法的 性質
保險者代位라 함은 保險者가 保險事故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준 때에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681조, 682조). 이러한 보험자대위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것과 제3자에 대한 것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보험자대위는 원칙적으로 손해보험 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인보험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상 729조 본문). 그러나 인보 험 중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를 인정하고 있다(상법 729 조 단서).
보험자대위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자의 대위(민 399조)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이 권리 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해는 권리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 한 대위권을 물권변동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민 186조, 188조)에 의하지 않고도 행사 할 수 있으며, 제3자에 대한 대위권도 민법상 대항요건(민 450조)을 밟지 않고도 행사할 수 있다.
Ⅱ. 保險者代位의 根據
보험자대위의 근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크게 損害保險契約의 성질에서 찾는 損害補 償契約說(利得防止說)과 保險政策說로 나뉘어 있다.
1. 損害補償契約說(利得防止說)
이 설에서는 손해보험계약상 예정된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보험료지급에 대한 반대급여로서의 위험부담이 구체화한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방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는 보험계약관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이로 인하여 만일 피보험자가 어떠한 이득을 얻게 된다면 보험이 불노의 이득을 위한 도박적 행위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손해보험계약의 성질상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중의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자의 대위(민 399조)와 같은 정신으로 보험자대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통설)
참고 자료
정찬형 저 상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