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 序
Ⅱ.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
1. 민법 제 249조의 선의취득
1) 선의취득의 의미
2) 선의취득의 요건과 대상
3) 선의취득의 효과
(1) 원시취득설
(2) 승계취득설
2. 점유개정
1) 점유개정의 의의
2) 점유개정의 성립
3)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
4)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담보
3.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
1) 의의
2) 학설
(1) 부정설
(2) 긍정설
Ⅲ. 結
본문내용
Ⅰ. 序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이란, 점유이전의 한 방법으로 양도인이 목적물인 물건을 양수인을 위하여 점유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양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든다면, 어느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을 다른 이에게 벌써 팔았음에도, 여전히 무상으로 그 소유자가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점유의 상태를 믿고 그 물건을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어 취득하였을 경우, 이것은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의취득에 대한 내용과 점유개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선의취득이란, 어떠한 제3자가 한 거래가 권리의 외관을 신뢰하고 평온 · 공연 · 선의 · 무과실로 거래한 것일 때에는 비록 그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무권리자이더라도 이를 믿고 거래한 제 3자의 유효한 거래로 인한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동산의 공시방법인 점유(인도)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고 무권리자가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를 신뢰하여 점유자를 권리자로 믿고 거래행위를 하여 인도받은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신의취득이다. 권순한, 『민법요해』, 도서출판 fides, 2006. p. 762.
또한, 점유개정이란, 양도인이 후에 양수인을 위해서 물건을 점유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 인해 그 물건이 양수인에게 인도되는 효력을 발생하는 인도의 한 방법을 말한다. 즉, 물건을 양도하면서 양도인이 양도 후에도 종전과 같이 점유를 하고 양수인과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하여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양도인이 점유매개자로서 직접점유를 하는 것을 말한다. 권순한, 『민법요해』, 도서출판 fides, 2006. p. 758.
이와 같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인도는 인도에 있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이중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적이다. 점유개정은 어떠한 물건의 인도를 양도인과 양수인과의 사이에 의사표시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선의취득과 점유개정에 대하여 그 의의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의취득과 점유개정에 관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권순한, 『민법요해』, 도서출판 fides, 2006.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1.
현암사 법전부,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2007.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1.
민법 제 250조
민법 제 251조
김향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7.
민법 제 1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