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산업재산권 ( 특허/지적재산권 )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09.08.02
- 최종 저작일
-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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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 / 지적재산권을 다룬 강좌에서의 리포트입니다.
특허에서의 거절 사유, 특허 등록절차에 대한 설명, 실제 특허 분쟁 발생시의 특허
침해 당사자의 대응 방안, 민사상, 형사상 지적재산권 보호 수단 등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특허출원을 하고 심사청구를 한 후, 실체심사과정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거절이유(의견제출통지) 모두에 관하여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2) 특허 출원시부터 등록받을 때까지의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3) 甲은 벤처기업의 대표이다
본문내용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인가
자연법칙 자체 혹은 자연법칙에 반하는 것은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영구기관, 무한동력, 자연현상 및 천연물의 단순한 발견은 특허가 되지 않는다
2. 산업상 이용 가능한가
현재 또는 미래에 산업에 실제로 이용되고 실시되는 것을 의미하나, 반드시 경제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반드시 현재의 사업에 이용 가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산업의 범위도 최광의로 보기 때문에, 특허를 등록 받음에 있어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방법에 대한 매뉴얼과 같은 정보의 단순한 제시, 단순한 미적 창작물 혹은 실시 불가능, 용도의 불분명함으로 인한 미완성 발명은 산업상 이용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발명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3. 신규성이 있는가
신규성이란 발명의 내용이 사회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공지, 공용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특허요건 중의 하나로 종래의 기술과 구별되는 신규한 사항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출원일 이전에 국내에서 공지, 공용되거나(특허법 제29조 1항 1호)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2호) 또는 공증이 이용가능한 Web 에 기재된 발명(제 1호 및 제 2호) 와 같은 경우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진보성이 있는가
발명의 창작수준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로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진보성의 판단은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특이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미 공지된 기술 분야에서라도 새로운 작용 및 효과가 인정되는 발명의 경우 특허가 될 수 있다.
5. 불특허 사유에 해당하는가
불특허 사유란 법적으로 금하는 것(퇴폐적, 풍속문란, 범죄 행위에 사용되는 것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서양속(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총칭하는 표현. 여기에서 선량한 풍속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성생활 또는 가족생활의 영역에서 준수하여야 할 도덕률을 의미. 이에 대하여 사회질서라고 함은 집회, 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선거의 자유와 같은 공고의 질서 및 공공의 이익을 내용으로 함) 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발명 (특허법 제 32조) 인지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