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근로자를 위한 건강 가이드
- 최초 등록일
- 2009.07.21
- 최종 저작일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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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기관 근로자를 위한 건강 가이드가 잘 정리되어 있어 의료인 교육에 있어 유인물로 가능
목차
1. 의료기관 종사근로자의 건강장해요인
2.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3. 주사침 자상에 의한 감염예방대책
4. 의료기관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위험요인
본문내용
의료기관은 직종 종류, 근무형태 및 업무특성 등에 기인한 다양한 건강유해요인에 노출될 수 있으나 자체 해결능력 때문에 감염병 등과 같은 종사근로자의 건강문제가 그 동안 간과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근골격계질환 및 직무스트레스 등 작업관련성질환 등이 새로운 건강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2004년 「의료기관 보건관리 실태조사」에 의하면 의료기관들의 인식결여 및 이해부족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규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하도록 하기 위해 기본적인 규정을 만들어 두고 있으며, 보건의료기관도 이 법에 의해 산업보건관리를 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다양한 건강위험요인들에 노출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은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1. 의료기관 종사근로자의 건강장해요인
의료기관의 작업환경은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개별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부서별 업무에 따라 응급실, 중환자실 등은 간호와 간이 수술 및 간헐적인 방사선 촬영이 이루어지는 등 복합적인 진료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료기관의 유해요인으로는 진료관련 업무가 수행되는 일반병동, 수술실, 방사선과 등에서 결핵, 간염 등 병원균에 노출되어 있고 방사성 동위원소, X-선 및 항암제, 마취제, 소독·살균제 등과 같은 물리·화학적 인자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진료를 위해 사용하는 항암제는 이를 조제, 투약, 운반하는 의료기관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주므로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진료업무와 관련된 작업 중에 소독제와 마취가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소독제들은 각종 의료기구와 진료실, 수술실 등을 소독하는데 쓰이며, 환자진료에도 사용될 수 있는데,이에 노출된 근로자들은 눈과 호흡기의 자극증상을 호소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