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윤리]존엄사-인간다운 삶의 마지막 완성
- 최초 등록일
- 2009.07.16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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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의료윤리 기말과제인 존엄사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먼저 도입부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었던 세브란스 병원의 존엄사 문제를 제기했고, 항고사유서와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가지는 한국사회에서의 의미를 도출해려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존엄사를 정의해보고 안락사와 비교함으로써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 뒤 존엄사 찬성의 주된 근거인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서술하고, 이것에 대한 반론을 재반론해보고, 존엄사 찬성으로 예상되는 주된 문제중 하나인 미끄러운 경사길에 대해서도 재반론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성적은 당연히 A+
목차
1. 최근의 사례 : 세브란스병원의 존엄사 소송
2. 존엄사 소송 판결이 우리사회에서 가지는 의미
2.1. 피고(연세의료원)측의 항고 사유분석
2.2. 재판부의 판결이 가지는 의미
3. 존엄사란 무엇인가
3.1. 존엄사의 정의
3.2. 안락사와 구별되는 의미로서의 존엄사
4. 존엄사 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
4.1. 인간의 죽을 권리, 자기결정권
4.2. 반론1 :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인가.
4.3. 반론2 : 미끄러운 경사길의 문제
5. 결론
본문내용
1. 최근의 사례 : 세브란스병원의 존엄사 소송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인공호흡기 제거 여부를 둘러싼 `존엄사 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모씨(77. 여)에 대한 `존엄사소송`의 상고심을 오는 21일 대법정에서 최종 선고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6일 `존엄사`의 기준을 새로 만든다는 이유로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18일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암 조직검사를 받던 중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1년째 연명치료를 받아왔다. 이에 김 씨 자녀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김 씨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고 등 소송` 항소심에서 존엄사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2. 존엄사 소송 판결이 우리사회에서 가지는 의미
2.1. 피고(연세의료원)측의 항고 사유분석
1,2심 재판부는 모두 김 씨 자녀들의 손을 들어주어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것을 판결했으며 이 판결은 국내에서 존엄사를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렇다면 피고(연세의료원)측에서는 왜 항소한 것일까? 애초에 연세의료원이 호흡기 제거를 거부한 것은 이에 따른 법적, 윤리적 책임을 두려워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법원이 호흡기 제거 판결을 내렸으니 이런 부담이 없어진 이상 굳이 항소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은 피고 측의 인터뷰를 살펴봄으로써 그 이유를 엿볼 수 있었다. 1심 선고 후 금기창 연세의료원 홍보실장은 “우리도 존엄사를 찬성한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 접목되기 위해선 연명치료 중단의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항소는 병원윤리위원회 등 감정 기구를 통한 병원의 결정과 의사, 환자 및 보호자와의 합의를 존중해 줘야하고 특히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의료결정서의 공론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 자료
“존엄사 소송 21일 대법원서 최종 판결”, 의학전문 인터넷신문「메디파나」, 2009.05.15
“한국판 ‘카렌 퀸란’ 판결 나올까?”, Doctors daily news「DOCDOCDOC」, 2009.01.16
“존엄사 연세의료원이 대법원까지 간 까닭은”, 건강·의학전문팀블로그 「KoreanHealthlog」, 2009.02.26
“항소심도 존엄사 인정…호흡기 제거”, 「연합뉴스」,2009.02.10
“존엄사 판결, 항소심까지도 논의 없었다”, 「크리스천투데이」, 2009.02.11
이상원, “안락사는 정당한가?”
말기환자에게 존엄사를 허하라… ,「청년의사」, 2008.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