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09.06.30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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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보고서는 한국의 현실에 맞는 공인중개사의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보고서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개정현환 및 현행 공인중개서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논의화 시켜 공인중개사의 현황에 걸맞는 공인중개사법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것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목차
Ⅰ. 부동산중개업계 현황 1
Ⅱ. 공부법의 개정경과 6
1. 부동산중개업법의 제정 및 개정 6
1) 부동산중개업법의 제정(1983. 12. 30) 6
2)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 6
(1) 제1차 개정(1989. 12. 30) 6
(2) 제2차 개정(1990. 8. 1) 7
(3) 제3차 개정(1990. 12. 17) 7
(4) 제4차 개정(1993. 12. 27) 7
(5) 제5차 개정(1997 12. 13) 7
(6) 제6차 개정(1997. 12. 13) 8
(7) 제7차 개정(1999. 3. 31) 8
(8) 제8차 개정(2000. 1. 28) 8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 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 10
Ⅲ. 현행 공부법의 문제점 10
1. 실거래가 신고 조항의 타 법률로 이관 11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11
3. 중개업자 등의 결격 사유 완화 12
4. 협회 부동산거래정보망 육성 지원 12
5.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자질향상 13
6. 상가분양업무제도 개선 13
Ⅳ. 최근 공부법 개정의 동향(의원입법안을 중심으로) 15
Ⅴ. 바람직한 개선방향(공인중개사법으로 전환) 20
1. 부동산 중개업의 발전 방향 20
2. 공인중개사법 제정 20
1) “공인중개사법”으로 명칭 변경 20
2) 명칭의 공인중개사로 일원화 : 법문에서 사용하는 ‘중개업자’라는 명칭을 ‘개업공인중개사’로 변경 21
3) 명실상부한 “공인중개사법”으로 제정 22
(1) 중개수수료의 보수 개념 전환 22
(2) 업무영역의 조정 22
본문내용
Ⅰ. 부동산중개업계 현황
□ 현재 등록하여 영업 중인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약 81,090개(2007년 6월말 현재)이며, 공인중개사자격 취득자는 약 232,693명(2007년 6월말 현재)임. 공인중개사가 과다배출된 상태이며, 중개사무소도 적정 규모를 넘어 난립한 상태임.
□ 현재 세계화・국제화의 흐름은 모든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 UR를 통해 1996년에 부동산중개업과 부동산감정업, 부동산관리업 등 서비스업을 개방하였고, 1998년에는 건물임대업과 분양공급업, 토지개발공급업과 임대업이 개방되었음.
- 최근 한ㆍ미 FTA를 통해 상호 각국의 중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대국의 중개사무소에서 취업할 수 있는 방향의 협상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향후 외국인에게 부동산중개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노하우와 자본 경쟁력이 낮은 국내 부동산중개업은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것임.
□ 무등록 및 유사중개행위로 업계 위상 및 생존권 위협
- 다른 전문자격사 또는 무자격자들의 유사중개행위(부동산컨설팅업을 가장한 중개행위, 은행권과 포털사이트의 무료 직거래장터 운영 등)를 함으로써 부동산중개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의 위상 및 생존권을 위협 당하고 있는 실정임.
□ 부동산거래규제로 인한 거래위축
- 최근 각종 부동산규제정책과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도, 조세정책의 강화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거래시장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으며, 거래가 거의 실종된 상태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폐업하지 않는 중개사무소의 대다수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중개업자는 거래 위축으로 인한 생존권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임.
참고 자료
공인중개사협회 통계자료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