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와행정부의관계
- 최초 등록일
- 2009.06.21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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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정부중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 대해 쓴 레포트 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한국정부를 구성하는 큰 축으로 그 내용이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양부처의 관계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내의 처청및 산하기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올린 다른 한국정부 기관에 관한 레포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Ⅰ. 입법부(국회)의 소개
1. 국회의 구성
2. 국회의 활동
3. 국회의 권한
4. 국회 지원조직
Ⅱ.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
1. 제헌국회부터 제 5회 국회
2. 제 6회 ~ 12회 국회
3. 제 13회 ~ 현재
4.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진단
Ⅲ. 개선방안
1. 합의주의적 정치문화의 배양
2. 대통령의 협상리더십 강화
3. 국회제도 개선
Ⅳ.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입법부(국회)의 소개
1. 국회의 구성
1)조직도
우리나라의 입법권은 헌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국회에 속해 있다. 입법부는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위원회와 국회사무처, 그리고 국회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입법부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2)의장과 부의장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 실시한다.
(1)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 2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2) 의장의 권한 : 국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3)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국민·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헌법 제41조에 명시되어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있다.
(1)국회의원 특권
․ 불체포특권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 면책특권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2)국회의원의 의무
․ 헌법상의 의무
- 겸직금지의무,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 국회법상의 의무
-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
참고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 60년 제 1권 배경과 맥락, 법문사, 2008.
정책기획위원회, 입법부와 행정부간 선진협력 관계 구축 방안 연구,정책기획위원회, 2007
박찬욱 ;원시연, 한국행정 60년 :입법부-행정부 관계 :경쟁과 협력 통해 `균형의회`로, 國會報. 통권498호 (2008년 5월),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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