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생산(Coproduction)
- 최초 등록일
- 2002.02.03
- 최종 저작일
- 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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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잘 보세여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부와 제3섹터의 "공동생산"
2. 지방자치단체와 제3섹터의 공동생산
3. 정부의 시민사회 자원봉사 정책
4. 미국의 국가봉사단(CNS) 프로그램
5. 공동생산과 치안활동
6. 경찰서비스에 공동생산과 서비스 효과
Ⅲ. 결 론
본문내용
공동생산(Coproduction)이란 말은 1970년대 후반에 오스트롬(Vincent Ostrom and Elinor Ostrom) 등이 최초로 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Werren은 공동생산이란 "도시서비스의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주민과 공무원사이에 행해지는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하면서 양자의 "협력행위"임을 특히 강조하여 설명한다. 이 때의 공동생산은 주민과 공무원과의 상호작용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혹시 주민이 공공생산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한다해도 그것이 공무원과의 상호작용 없이 행해지는 것이라면 공동생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공무원과의 협력하에 이루어지는 자원경찰제도, 자원소방제도, 자원청소원제도 같은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공동생산"을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정부의 공공재화(public goods)와 서비스를 공급, 분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파악 하기도 한다. 즉 공동생산은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한편에서는 정부전달체계와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 주민모임, 지역공동체 조직, 클라이언트 집단의 협력과 공조를 의미한다. 공동생산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시민들의 직접참여를 통해 정부의 공공서비스 생산과 유사한 결과를 이루려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서비스 생산활동"(Clary, 1985) 또는 "정부기관 내에서의 활동과 정부기관의 후원 아래 이루어지는 공공서비스 공급 자원봉사 활동" (Brudney, 1990)으로 정의되고 있다.
참고 자료
주성수,「공동생산과 자원봉사」,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9
오무근,「공동생산과 주민의 행정의식 : 미국 지방정부의 치안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