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2008년 최근 퇴직급여 관련 판례분석
목차
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2. 피고인의 주장
Ⅱ 사례의 쟁점
1. 퇴직금을 임금과 함께 월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적법한 중간정산의 방식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규정 등 위반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퇴직금의 명목으로 월별로 이미 지급된 돈의 법적 성질
Ⅲ 사례의 판결내용
Ⅳ 사례의 검토 및 학설 판례의 태도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대법원 2007.11.16. 2007도3725 근로기준법 위반
하급심 : 수원지방법원 2007.4.26. 2007노57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1.23. 2006고정1687
1. 사실관계
피고인 : 건설회사 대표자 임씨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 소재 건설회사의 대표자인 임씨는
이 사건 5인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을 일급 70,000원으로 하되(근로자 공소외인의 경우), 이 일급은 노임 64,600원, 퇴직적립금 5,400원으로 하였다.
이에 대표자 임씨는 근로자들로부터 ‘매월 급여 수령 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를 희망하며 퇴직 시 회사에 퇴직금에 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라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고, 근로자들은 위 퇴직적립금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수령함에 동의하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임씨는 노임과 퇴직적립금을 구분하여 기재한 노무비 명세서를 교부하였다.
그 후 2006.6.30 퇴직한 근로자 5인은,
유씨 : 1999.11.1~2006.6.30까지 근무. 퇴직금 11,079,800원.
김(1)씨, 장씨 : 2005.2.1~2006.6.30까지 각 근무. 김(1)씨 퇴직금 2,017,330원. 장씨 퇴직금 2,111,500원.
김(2)씨 : 2005.4.16~2006.6.30까지 근무. 퇴직금 1,732,250원.
강씨 : 2004.9.01~2006.6.30까지 근무, 퇴직금 2,900,410원.
등 5명의 미불금 합계 19,841,290원의 지급을 대표자 임씨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표자 임씨는 당사자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의 고발에 의하여 기소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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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민, 논점노동법1, 법학사, 2006
이영희, 노동법, 법문사, 2001
하경효, 노동법사례연습, 박영사, 2006
하신래,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2007
논문)
김홍영,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노동법연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