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
- 최초 등록일
- 2009.05.30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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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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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 규약에는 첫째, 피해를 받지 않을 자유, 둘째, 이용되지 않을 권리 셋째, 위험/도움을 받을 비율의 고려 넷째, 자가 결정 권리 다섯째, 자기노출에 대한 권리 여섯째, 사전 동의 일곱째, 인간존중원칙 여덟째, 정당한 치료를 받을 권리, 아홉째, 사생활 유지에 대한 권리가 있다.
미국과 영국 등 2차 대전 승전국의 반인륜적인 인체실험 혐의도 있지만, 독일과 일본(731부대와 100부대)가 저지른 온갖 극악무도한 인체 실험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다. 독일의 연구에는 세균전, 화학전에 관련된 실험과 압력, 추위 등 물리적 요인에 관련된 실험들이 있었는데, 그 예로 악명 높았던 멩겔레((Josef Mengele)가 행한 세균학 실험은 쌍둥이 가운데 한 명에게 세균을 주입하여 죽으면 나머지도 같이 죽여 두 시체의 장기들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어떤 쌍둥이들은 죽을 때까지 얼마만큼 혈액을 뽑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에 사용하기도 했다. 피험자들은 거세되기도 했고, 수혈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에 쓰이기도 했다. 멩겔레는 쌍둥이의 혈관과 장기들을 붙여 샴쌍둥이를 만들려는 실험도 했는데, 이런 예는 끝이 없을 정도이다. 나치의 인체실험에 참여한 의사와 과학자들은 과학/의학 발전, 난치병 치료, 국익 등 연구가 가져올 이익 또는 성스러운 이유로 피험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자신들의 행위를 옹호했지만, 1946년 12월 9일에 시작되어 139번에 걸친 공판 끝에 1947년 8월 19일 종결된 ‘뉘른베르크 재판’은 그러한 변명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아무리 연구 목적이 숭고하고 그 결과가 가져올 이익이 클지라도 피험자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는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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