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
- 최초 등록일
- 2009.05.29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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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조문이다. 그렇다면 민주국가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는 무었이고 의무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제 1 절 法律關係
제 2 절 權 利
Ⅰ. 權利의 槪念
1.權利의 本質
2.權利의 槪念
3.權利와 구별되는 槪念
Ⅱ. 權利의 分類
1.公 權
2.私 權
3.社會權
Ⅲ. 權利의 行使와 그 限界
1.權利의 行使의 意義
2.權利의 行使의 制限
제 3 절 義 務
Ⅰ. 義務의 槪念
1.義務의 本質
2.義務의 槪念
Ⅱ. 權利와 義務와의 關係
Ⅲ. 義務의 分類
1.義務發生의 根源에 따른 分類
2.義務의 內容에 의한 分類
제 4 절 權利․義務의 主體와 客體
Ⅰ.權利․義務의 主體
Ⅱ.權利․義務의 客體
제 5 절 權利․義務의 變動
Ⅰ.權利․義務 變動의 意義 및 種類
1.權利․義務 變動의 意義
2.權利․義務 變動 種類
Ⅱ.權利․義務 變動의 原因
1.法律關係
2.法律事實
憲法 제2장 國民의 權利와 義務
본문내용
제 2 절 權 利
Ⅰ. 權利의 槪念
權利의 槪念은 권리의 本質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먼저 권리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권리의 개념을 올바로 알 수 있게 된다.
1. 權利의 本質
‘권리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학자들간에 많은 논의가 있어왔으나, 아직 定說은 없으며, 이것은 영원히 해결될 수 없을지도 모르는 법학의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이다.
권리의 본질에 대해서는 의무본위의 극단적 형태로서 법적 권리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른바 권리부인설이 있다. 즉, 프랑스의 실증철학자 콩트(Comte)는 법학은 形而上學에서 해방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과학으로써 정립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권리의 존재를 부인하였고, 그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의 公法學者 듀기(LeonDuguit)도 법학에 대한 형이상학을 철저히 배척하고 실증주의와 사회연대주의의 입장에서 “법은 의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권리를 중심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권리부인설은 현대에 있어서 권리의 행사에도 의무가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찬성할 수 없는 학설이며, 오늘날의 통설은 여전히 권리를 법의 중심개념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권리의 본질에 관한 중요한 학설로는 아래와 같이 意思設, 利益說, 折衷說, 權利法力設, 權利否認設 등이 있다.
(1) 意思說
이 設은 헤겔(Hegel), 사비니(Savigny), 빈트사이트(Windscheid) 등 주로 歷史學派들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권리의 본질을 ‘법에 의하여 부여된 의사의 힘’ 또는 ‘의사의 지배’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를 회복・신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설에 따르면, 법률상 권리를 가지는 자는 의사능력자에 국한되고, 의사능력이 없는 幼兒나 心神喪失者는 권리를 가질 수 없게 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민법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의 권리능력을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해 주고 있다(동법 제762조, 제988조, 제1000조)는 점에서 이 학설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