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예입니다 정리가 비교적 잘 되어있습니다
- 최초 등록일
- 2009.05.18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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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평석 예입니다.
목차에따라 잘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사실관계
Ⅱ.판결요지
1.판결요지
2.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750조
Ⅲ.평석
1.쟁점의 소재
1)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기준
2)진료과오책임의 인과관계 증명
3)책임의 제한
2.내용검토
3.유사판례
Ⅳ.결론
본문내용
Ⅰ.사실관계
원고 1은 2005.8. 경부터 전신 부종이 있어 2005. 9.5. 동강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동강병원에서는 위 원고의 병이 사구체신염이라 진단하면서 확실한 것은 조직검사를 하여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원고 1은 2005.9.21. 좀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울산대학교병원 신장내과에 내원하였는데 울산대학교병원에서는 원고 1에게 이뇨제를 처방하고 신장조직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면서, 1,000 명당 1명의 비율로 출혈, 감염 등의 합병증 발병의 위험이 있고 3~4일 가량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원고 1은 조직검사에 대한 공포심에 울산대학교병원으로부터 검사결과지와 신장촬영사진, 소견서(병명 사구체신염)등을 받아 2005.10.13.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위 병원에서도 조직검사를 해 봐야만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중략..
Ⅲ.평석
1.쟁점의 소재
1)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기준
위 판례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기준이다.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나 그 기준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
참고 자료
참고자료: 울산지법 2008.9.19. 선고 2006가단52265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 [각공2008하,1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