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계약교섭의 부당파기(535조)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독일학설과 우리학설이 분설해 놓았습니다.
10장분량이라서 충분이 이용하실 수 있을겁니다.
지원림 민법강의 참고했습니다.
목차
Ⅰ. 序 說
Ⅱ.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
1. 序 說
2. 責任의 本質 및 法的 性質
(1) 契約責任說
(2) 不法行爲責任說
(3) 法定責任說(固有責任說)
3. 檢 討
Ⅲ. 契約交涉의 不當破棄에 관한 判例
1. 序 說
2. 대법원 판결의 전개과정
(1) 최초의 판결인 「우석대학교 사건」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판결에 대한 검토
(2) 광안대교 사건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판결에 대한 검토
(3) 1000억불 수출탑 사건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판결에 대한 검토
(4) 아음속풍동장비 사건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판결에 대한 검토
Ⅳ. 結 論
본문내용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는 보통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한다. 가령 매매에서 매수인의 사겠다는 의사와 매도인의 팔겠다는 의사가 합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합의이지, 그 과정이 아니다. 즉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중 누가 청약을 하고 누가 승낙을 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바, 계약의 성립에서 본질적인 것은 합의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결하면 족할 것이다. 이런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는 `객관적 합치`와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일치를 요하는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한다. 이는 모든 계약의 성립에 공통되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계약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누구도 계약의 체결을 강제당하지 않으며, 가령 계약교섭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교섭을 중다하고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상대방이 계약 체결을 기대하고 비용을 지출하거나 다른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잇는 기회를 포기하더라도 이는 스스로 그 위험을 안고 행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그로 인한 손배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러한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일정한 제한이 있다. 예컨대 상대방을 교섭에 끌어들인 뒤 나중에 그 교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상대방에게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파기하는 행위 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각국의 입법례 및 판례는 상대방에게 계약이 체결되리라는 확신을 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계약을 파기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의 법적근거가 무언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각론」(신정 수정판, 박영사, 2002)
김준호, 「민법강의」(전정판, 법문사, 2007)
김형배, 「민법학강의」(제7판, 신조사, 2008)
이은영, 「채권각론」(제4판, 박영사, 2004)
송덕수, 「민법강의下」(下 , 박영사, 2007)
지원림, 「민법강의」(제6판 홍문사, 2008)
박철호,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간한 책임”, 「법학연구」, 제16집 제 1호(200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