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최초 등록일
- 2009.04.26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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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목차
Ⅰ. 說問의 論點 2
Ⅱ. 甲의 罪責 3
1. 살인죄(형법 제250조) 의 성부 3
(1) 構成要件 該當性
1) 主觀的 構成要件
2) 客觀的 構成要件
(2) 不能未遂(刑法 第27條) 의 成否
1) 實行의 着手
2) 結果發生의 不可能
3) 危險性
(3) 中止未遂(刑法 第26條) 의 成否
1) 主觀的 要件 : 自意性
2) 客觀的 要件
(4) 違法性 및 責任性
2. 小 結 9
Ⅲ. 乙의 罪責 10
1. 꽃병으로 甲에게 傷害를 加한 行爲 10
(1) 構成要件 該當性 :꽃병이 危險한 物件인지 與否
1) 危險한 物件의 意義
2) 範 圍
3) 凶器와의 關係
4) 判 例
5) 說問의 檢討
(2) 誤想防衛의 效果
1) 問題點
2) 見解의 對立
3) 判例의 態度
4) 結 語
5) 說問의 檢討
2. 病院所有의 꽃병을 損壞한 行爲 13
3. 小 結 13
Ⅳ. 說問의 解決 13
1. 甲의 罪責
2. 乙의 罪責
(1) 꽃병으로 甲에게 傷害를 加한 行爲
(2) 병원 소유의 꽃병을 損壞한 行爲
參 考 文 獻 14
본문내용
Ⅰ. 說問의 論點
1. 먼저, 甲의 죄책과 관련하여 살인죄의 성립여부를 살펴보아야한다. 이 과정에서 (1)甲이 치사량 미달의 독약을 사용한 까닭에 乙이 사망하지 않은 것이 불능미수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후, (2)불능미수에 해당하는 경우에 甲이 그 사실을 모르고 乙을 구조한 행위가 중지 미수가 될 수 있는지가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설문에서는 중지미수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자의성과 객관적 요건으로서 결과발생의 방지와 결과의 불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충족하였는지가 문제된다.
2. 다음으로, 乙의 죄책과 관련하여 (1)甲이 자신의 목을 조르려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꽃병으로 甲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乙의 행위가 폭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구성요건해당성과 관련하여 꽃병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되며, 책임의 인정과 관련하여 정당방위상황이 존재하지 아니한데도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한 을의 착오(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어떠한 효과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한편, (2)乙이 병원 소유의 꽃병을 손괴한 행위가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였는지도 문제되며, 이때 乙은 긴급피난상황이 존재하지 아니한데도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난행위(공격적 긴급피난)를 하였는바, 위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취급이 쟁점이 된다.
Ⅱ. 甲의 罪責
1. 殺人罪(刑法 第250條)의 成否
(1) 構成要件 該當性
1) 主觀的 構成要件
甲은 독약임을 알고 乙을 ‘살해해 버리기로 작정하고’ 乙에게 독약을 마시게 한 것이므로 甲에게 살인의 故意가 있음은 명백하다.
참고 자료
김일수, 형법총론(새로 쓴), 박영사
손동권, 오상방위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논문)
신동운, 형법 판례백선(개정증보판), 경세원
신호진, 형법요론(제5판), 문형사
이승호, 장애미수와 불능미수 및 중지미수의 구별(논문)
이재상, 형법총론(제5판), 박영사
이재상, 형법연습(제6판), 신조사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제4판), 삼지원
19인 공저, 교수사례집 형법, 고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