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조세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
- 최초 등록일
- 2009.04.23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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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님의 재정학 수업 과제물입니다. 조세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일종의 창의적 과제라 곤란함을 겪는 학우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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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금 못 내겠다!”, “벌면 뭐 해, 나라에서 다 뺏어 가는걸. 에이, 도둑놈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조세부담의 의무를 지닌다. 누구나 내는 세금, 그러나 조세가 공평하게 부과된다고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심지어 세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자원을 ‘빼앗아 오는 것’으로 인식될 만큼 불공평하게 부과된다고 여겨지기까지 한다. 저마다 ‘빼앗기는 양’, 즉 조세부담액에 대해 불만이 있는데 단순히 부과액을 줄이는 것만으로 만족할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다. 조세부담의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적 불만을 줄이고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를 운영해나가기 위해서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부과액을 줄이는 것으로 조세부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없으므로 우선 공평성이라는 개념에 접근해야만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논하려면, 공평성이 지극히 주관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공평성은, 적어도 현재의 조세부담에 한해서는 별 도움을 줄 수 없다. 가령 많은 소득을 확보하는 사람이 저소득층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공평성의 덕목일 것인데, 이처럼 객관화 가능할법한 공평성은 기껏해야 ‘그럴 싸 하다’는 평밖에 받을 수 없다. 학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은 주변사람들의 조세부담액보다는 자기의 조세부담액을 보고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논하게 마련이다. 가령 저소득층의 어떤 사람이 세금고지서를 받았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고소득층이 우리 세금부담을 덜어주었으면’이 아니라, ‘이거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일 것이다. 옆집의 부자아저씨가 엄청난 세금을 내도 일반 국민들은 놀부 심보가 아닌 이상 그것이 정말 공평하게 부과된 것인지 판단할 길이 없다. 주변사람들의 세금부담액이 자신이 내는 세금이 공평한지 판단하는 것과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가령 같은 소득계층의 사람들 중에서도 10%의 세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착취수준이라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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