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
- 최초 등록일
- 2009.04.19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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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의동승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좋은평가를 받은 자료이니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호의동승의 개념과 내용
Ⅱ.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
Ⅲ. 학설
Ⅳ. 판례
Ⅴ. 결론
본문내용
4.책임감경부정설
책임감경부정설은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호의동승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피해자와 달리 가볍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신의칙에 어긋나고 대부분의 피해자는 손해배상에서 그가 호의동승자이므로 호의동승을 이유로 적게 배상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직면하면 그러한 제도가 어떻게 있을수 있는가 경악하게 된다고 한다. 만약 호의동승자에게 운행자 책임을 감경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가해자가용의 승객의 손해배상을 감경하는 결과로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의 재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자동차사고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자배법의 목적에는 어긋나며, 보험회사의 재정적 고려가 민자책임법 자체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민사책임법은 고유의 피해자 구제 필요성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여 호의동승은 배상액경감사유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호의동승자가 운전자의 과실에 가담한 경우에만 과실상계로써 그 호의동승자의 기여과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Ⅳ.판례
1.대법원 1988. 9.27. 선고 86다카481 판결
자동차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만으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었다 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게 된 점은 피고의 책임을 감경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대법원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차량의 운행자로서 아무 대가를 받은 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하더라도 그 사실만 가지고서는 동승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참고 자료
송덕수, ”호의동승”, 『민사법학』 제18호, 2000년 5월. 한국민사법학회
이동진, ”호의동승”, 『고시계』 2006년 11월
박철호, “호의동승”, 『법학연구』 제15집 제2호, 2007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