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 政府形態에 관한 槪觀
1. 政府形態의 意義
2. 政府形態의 區分
3. 大統領制
4. 議院內閣制
5. 二元政府制(二元執政府制)
6. 會議制(議會政府制)
Ⅲ. 大韓民國의 政府形態
1. 第1共和國의 政府形態
2. 第2共和國의 政府形態
3. 5·16軍事政府의 政府形態
4. 第3共和國의 政府形態
5. 第4共和國의 政府形態(第7次改憲 : 소위 維新憲法)
6. 第5共和國의 政府形態(第8次 改憲)
7. 第6共和國의 政府形態(第9次改憲)
Ⅳ. 政府形態 논쟁에 대한 고찰
1. 우리 나라 권력구조의 특징
2. 한국의 정치위기와 원인
3. 한국현실에 비추어 본 양 제도의 장단점
Ⅴ. 결론
본문내용
Ⅱ. 政府形態에 관한 槪觀
1. 政府形態의 意義
(1) 政府形態의 槪念
정부형태란 권력분립의 원리가 국가권력구조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정부제도라고도 한다. 정부형태를 권력분립의 형태로 파악하는 경우에 광·협의의 두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광의의 정부형태란 국가권력이 삼부에 어떻게 배분되어 있고, 그들 사이의 국가권력의 행사는 어떠한가, 특히 입법부와 집행부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관한 것이다. 협의의 정부형태란 집행부만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조직·작용의 형태가 어떠한가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광의의 정부형태를 그 대상으로 한다.
(2)政府形態와 區別하여야 할 槪念
정부형태와 통치형태(통치구조)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통치형태란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권력분립제도·대의제도·선거제도·공직제도·지방자치제도 등 모든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를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실현시킨 통치권행사의 제도적인 틀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부형태와 구별된다. 국가형태란 사회공동체가 정치적인 일원체로 조직되고 통일되는 형식으로서, 국가의 전체적인 성격 내지 그 기본적 가치질서가 어떠한가를 기준으로 한 국가의 유형을 말한다는 점에서 정부형태와 구별된다. 따라서 국가형태는 군주국·공화국 등의 형태에 관한 문제(헌법 제1조)이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의원내각제 등의 형태에 관한 문제(헌법 제40조 이하)이다
2. 政府形態의 區分
정부형태는 전통적인 분류방법에 의하면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의회정부제(회의제)·이원정부제(이원집정부제) 등이 추가되고 있다. 또한 뢰벤슈타인의 분류방법으로, 국가권력이 집중적으로 행사되느냐 분립적으로 행사되느냐에 따라 전제주의와 입헌주의로 분류하는 방법도 있다.
일단 뢰벤슈타인의 분류방법을 살펴본 후 이외의 분류는 항목을 바꾸어 검토한다.
(1) 權力分立型 政府形態와 權力集中型 政府形態
(ⅰ) 專制主義的 政府形態
전제주의란 국가의 전체권력이 일개인, 일계급 또는 일정당에 집중되고, 이들 지배자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전제주의에는 다시 전체주의와 권위주의가 있다. ① 전체주의는 개인의 존엄성을 부인하고 민족·국가 등 전체적인 것이 강조되는 것으로, 모든 개인을 민족·국가를 위한 봉사수단으로 평가하는 이념을 말한다. 전체주의에는 나치즘, 파시즘, 구소련 등 공산주의국가들이 이에 속한다. ② 권위주의는 어떠한 정통성의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피치자의 복종을 확보할 수 있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것을 의미한다. 권위주의로는 뢰벤슈타인 교수가 命名한 신대통령제를 들 수 있다.
(ⅱ) 立憲主義的 政府形態
입헌주의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에 의하여 국가권력이 분립되고 제한되어 행사되는 국가를 말한다. 입헌주의의 정부<<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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