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 최초 등록일
- 2001.06.16
- 최종 저작일
-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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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평등한 대우·취급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며. 평등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재판 등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 권리이며 주관적 공권이다.
목차
1.서론
2.평등권의 성격
3.평등권의 주체
4.평등권의 내용
5.평등권의 효력
6.평등권의 제한
7.평등권에 대한 제언
본문내용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대우·취급을 받지 않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대우·취급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며. 평등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재판 등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 권리이며 주관적 공권(공권)이다. 또한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데, 자유권 인정에서의 평등, 참정권에서의 평등, 청구권의 평등한 보장 등이 그 예이다. 한국 헌법은 평등권을 일반적 평등권과 개별적 평등권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 평등 조항은 헌법 제 11 조 제 1 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별적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 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다라는 헌법 전문 규정을 비롯하여, 사회적 특수계급의 금지 및 영전의 특권 불인정(헌법 11 ②·③), 연좌제금지(13 ③), 교육의 기회균등(31 ①), 여성근로자의 차별금지(32 ④),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양성평등, 36 ①),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39 ②), 평등선거(41 ①·67 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경제의 민주화(119 ②) 등의 규정이 있다. 한편 평등권은 헌법 제 37 조 제 2 항에 따라 합리적 제한을 받으며, 개별적 제한규정에 따라 제한되기도 한다. 헌법의 개별적 제한규정에 따라 평등권이 제한되는 경우로는 법률로 인정된 공무원에 한하여 근로 3 권 인정(33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에 있어서 이중배상의 청구금지(29 ②), 예외적 군사재판 적용(27 ②), 국회의원의 겸직제한(43), 군인의 국무총리·국무위원 임명제한(86 ③·87 ④) 등이 있다. 한편 예외적으로 특권이 인정되기도 하는데 정당의 법률에 따른 특권(8 ③)을 비롯하여, 대통령의 형사특권(84),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면책특권(44·45)이 그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