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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규모 공동주택 실행예산 편성을 위하여 자체 개발한 액셀견적프로그램 내용이며, 건설관련 학회에 미발표한 학술기사입니다.
학술기사에 기재한 액셀견적프로그램의 로직을 분석하여 각 회사에 최적화된 액셀견적프로그램의 자체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회 논문이나 학술기사 작성시 많은 참고가 됩니다.
목차
1.취지
2.건축법 및 주택법상 공동주택
3.실행예산용 액셀견적프로그램
3-1.적용범위
3-2.실행예산의 구분
3-3.액셀견적프로그램의 사용방법
4.실행예산편성 사례
4-1.가실행예산 편성
4-2.본실행예산 편성
4-3.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5.맺음말
본문내용
1.취지
국내 건설산업에서 공사비 50억원 이하인 소규모 건설공사가 차지하는 건수비중은 전 체 건설공사의 90%에 달하고있는 실정이다. 건설업체마다 적산프로그램, 개산견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사비를 예측하며 공사 수행 시 원가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공경 험과 실적공사비를 바탕으로 실행예산편성 을 위하여 직접 개발한 액셀견적프로그램 의 모델과 활용 사례를 제시하고 자한다.
2.건축법 및 주택법상 공동주택
대지(垈地)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이며,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이다. 주택법에는 기숙사를 제외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규정해 놓았고, 건축법에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및 원룸형 주택을 포함시키고 있다.
3.실행예산용 액셀견적프로그램
3-1.적용의 범위
본 연구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은 단독아파트와 다세대주택으로 국한하였으며, 건축주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되는 민간공사이다. 단독 또는 공동투자방식으로 진행하며, 이를 도급공사(시공) 또는 시행공사(시공+ 분양)로 구분한다. 건축주는 공사비의 80% 정도를 제2금융권으로부터 PF(Project Finnancing)방식으로 조달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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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2016.12
김ㅇㅇ 외, “단지형 다세대주택신축공사의 프로젝트관리 체크리스트 개발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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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ㅇㅇ 외,“EXCELL을 이용한 단지형 다세대주택신축공사의 사업수지분석표 개발 및 활용”,
한국건설관리학회지(제18권 제5호), 2017.10, pp.30-35
김ㅇㅇ 외,“단지형 다세대주택 하우징 허브힐크레스트 사례를 중심으로 한 표준 공정계획표
개발 및 적용”, 한국건설관리학회지(제19권 제3호), 2018.6, pp.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