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hwp
- 최초 등록일
- 2017.11.06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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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토지이용규제의 개념
2. 지역(地域)․지구(地區)․구역(區域)제
3. 토지거래규제제도(土地去來規制制度)
본문내용
이들의 성격 및 주된 기능을 보면,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지구와 같은 용도규제를 위한 것,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권역과 같은 입지규제를 위한 것, 항만법상의 항만구역․임항구역 및 도로법상의 도로구역․접도구역 등과 같은 시설관리를 위한 것,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생태계보전지역 및 자연공원법상의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등과 같은 환경보전을 위한 것,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보호구역 및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과 같은 특수목적을 위한 것 등이 있다.
토지이용규제 대상구분 및 행위제한
지역․지구․구역 안에서 적용되는 규제의 내용은 그 지정목적이나 성격, 토지이용행위의 목적이나 주체에 따라 다양하며, 규제여부 및 강도도 각기 다르다.
규제대상행위의 유형 및 내용
자연보전지역 / 자연보전권역
지역․지구․구역에 적용되는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의 주안점이 각기 조금씩 다르다.
가장 우선적으로 규제가 적용되는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이 권역 안에서는 행정기관이 3만㎡ 이상의 택지․공업용지․관광지 조성사업과 학교․공공청사․판매용 및 업무용 건축물․연수시설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을 허가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국민경제발전 및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주택․농림수산업용 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위락시설․근린공공시설․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시설․체육시설․종교시설 등과 같이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비교적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일단 전면적인 토지이용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즉,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신축․개축․증축, 영림계획에 의하지 않는 임목․죽의 벌채, 개간․매립․준설․간척, 토지형질변경, 가축방목, 야생 동․식물의 포획․채집, 흙․모래․자갈․돌 등의 채취, 광물의 채굴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유형의 토지이용행위를 포괄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