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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점유시효취득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법적 관계 — 대법원 2012. 11. 15.선고 2010다73475판결에 대한 평석 —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2
최종 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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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6권 / 3호
저자명 : 이철기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대상 판결의 소개
1. 사실관계
2. 제1심의 판시사항
3. 원심의 판시사항
4. 대법원의 판시사항
Ⅲ. 판례 평석
1. 문제의 소재
2. 대상 판결의 분석
Ⅳ. 결 어

한국어 초록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그 등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원칙이 그대로 관철되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은,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그 가처분권리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시효취득자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시하였다.결론적으로 이러한 판시 내용은 기존에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되어 온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의 법리와 처분금지가처분의 법리 및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와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보여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평가된다.

영어 초록

When (i) a third party is granted Registration on Provisional Disposition of Prohibition of Disposal regarding specific Immovables after some Possessor's fulfilling the period for Acquiring Ownership of Immovables by Possession but before the registration on the Acquisition by Prescription, (ii) then the Possessor is issued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on the ground of fulfilling the period for Acquiring Ownership of Immovables by Possession, and (iii) then the third party (Rightful Person of Provisional Disposition) is granted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on the ground of having received Favorable Judgment and Final Ruling in a lawsuit on the merits of Provisional Disposition of Prohibition of Disposal, in principle the Possessor cannot be set up against the Rightful Person of Provisional Disposition on the ground of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after fulfilling the period for Acquiring Ownership of Immovables by Possession. However, it is questionable that the principle above also applies to he case when (i)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of the Nominal Person of Ownership Registration at the time of fulfilling the period for Acquiring Ownership of Immovables by Possession is void and null, and (ii) the Rightful Person of Provisional Disposition is True Owner of the Immovables at the time of fulfilling the period for Acquiring Ownership of Immovables by Possession, and (iii) the Preserved Right of that Provisional Disposition is a claim on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n the ground of Ownership or a Claim seeking Transfer of the Registered Title to the Lawful Owner. Regarding the issue abov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at this paper examines ruled that the Rightful Person of Provisional Disposition cannot negate the effectiveness of ownership of the Acquisitor by Prescription, and also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from Nominal Person of Registration to Acquisitor by Prescription at the time of fulfilling the period for Acquiring Ownership of Immovables by Possession is a Effective Registration because it matches the entity relation. In conclusion, the above rules of the Supreme Court is legally correct because those rules have logical consistency with the existing rules established by The Supreme Court of Effective Registration due to Actual Entity Relations, Claim seeking Transfer of the Registered Title to the Lawful Owner and Provisional Disposition of Prohibition of Disposal.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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