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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New Challenge to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6.02.11
최종 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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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수록지정보 : 은행법연구 / 8권 / 2호
저자명 : Byung Tae Kim

목차

I. Introduction
II. Internet-only Banking System in Korea
1. What is an Internet-only Bank?
2. FSC’s Plan and Schedule
III. Proper Regulations for Internet-only Banks
1. Bank Ownership Restrictions
2. Scope of Banking Business
3. Prudential Regulations
4. Other Issues
IV. Conclusions
Reference

한국어 초록

우리나라는 최근 핀테크의 활성화 방안과 함께 은행산업의 새로운 진입유형으로서 ‘인터넷전문
은행’을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기존의 은행과 차별화되고 가상의 인터넷 공간에서만 운영
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은 새로운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몇 가지 해결과제 또는 문제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준비를 병행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단계적 이행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 관련되어 논의되고 있는 주요 법률적 과제는 은산분리의 완화
여부, 영업의 허용범위, 실명확인을 요구하는 금융실명제법상의 예외허용 여부 등이 있으며 기타
최저자본금 금액 및 규제감독의 예외허용 등에 관한 관심과 함께 현재의 은행산업의 시장에서 새
로운 은행제도가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칙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새로운 금융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와 차별화되
는 새로운 규제 및 시장에서의 요구에 부응하는 규제가 필요하며 다만 도입 초기에 예상되는 문제
점과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적 규제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6월에 인터넷전문은행의 허용 방침을 위한 일정한 가이
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주요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허용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밝힌 주요 해결방안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은산분리 원칙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기존 은행업에 요구되었
던 은산분리 원칙을 과감히 완화시키고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50%까지 크게 확대하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
둘째,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일반은행에게 허용되고
있는 기본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 등의 모든 업무범위를 동일하게 인터넷전문은행에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원회가 밝힌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범위를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규제한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의 은행과 차별화되지 않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많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은행산업의 악화
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보다 특화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
로운 은행진입을 허용하는 취지와 맞으며 핀테크와 같은 틈새시장을 노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인터넷전문은행은 수익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는 영업범위를 고려하
여 제한된 영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핀테크의 지급결제, 크라우드펀딩, 자산관리,
P2P대출 등에서 강점을 내세울 수 있도록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여야만 은산
분리를 완화하는데 따르는 부작용인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를 억제할 수 있고 기존의 은행 이외에
증권·보험사, ICT기업들이 자신들의 특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IT와 금융으로 연합하여 인터넷전문
은행이라는 성공적인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 질 수 있게 된다.
셋째, 금융실명제법에 의한 실명 확인 역시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그 예외로서 인터넷전문
은행의 계좌개설시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역시
비대면 방식의 실명확인을 허용할 방침이다. 실제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이루
어질 수 있다면 온라인 방식이건 방문 방식이건 실명확인 방법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
려 이와 관련된 보안 문제와 실질적인 본인 실명의 확인 여부만 확정하면 될 것이다.
넷째, 그 외에도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그 특성과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의 은행에게 요구되는 건전성 규제나 자본금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기존의 은행규제에서 요구되는 건전성 규제와 자본금 규
제를 동일하게 인터넷전문은행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며 시장의 안정성과 보안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에서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만 순조로운 제도정착과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터넷전문은행은 IT보안을 기반으로 하므로 강력한 보안체계가 그 무
엇보다도 요구되므로 이를 위한 솔루션이 전제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상시적인
감독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은 현재 침체되어 있는 은행산업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고 또한 되어
야 한다. 그러나 제도 도입에는 문제나 부작용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금융시장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다. 자칫 인터넷전문은행이 은산분리의 완화로 인하여 재벌의 사금
고화로 전락할 우려도 있고 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인의 금융정보 유출 및 금융보안
사고 발생이 더욱 증가할 수 있으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으로 인하여 오히려 금융리스크가
증가되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반면에 인터넷전문은행의 강점을 활용한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
지 않으면서 기존 일반은행보다 낮은 금리와 수수료가 제공될 수 있고 그동안 제한되었던 저신용
자에 대한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침체되어 있는 은행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은행간 경쟁
력이 활성화되어 은행서비스 수준이 개선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와 연계된다면
핀테크를 활성화시키면서 금융 및 산업 전반에 상승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미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1990년대 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여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러한 금융산업의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제도 도입을 허
용하되 충분한 문제 검토와 부작용을 고려한 준비작업이 더욱 필요하다. 더욱이 IT와 금융의 융합
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핀테크나 P2P금융과 같은 IT기반의 금융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절실한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이를 아우를 수 있는 바람직한 모델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의 변화가 필요하다.

영어 초록

Internet-only banks mean banks which have no branches at all. These internet-only banks
have some obvious advantages, such as no branch maintenance, fewer personnel costs, no
paper, and no time and place limitations. Eventuall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ich
is a bank supervisory committee in Korea has announced the introduction plan for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in Korea on June 19, 2015. According to the FSC’s plan, the FSC
takes a two-track approach for internet-only banks at this time: (i) pilot operation of one or
two internet-only banks under the current Banking Act of Korea, and (ii) additional licenses
for more diverse companies after a revision to the Banking Act of Korea.
Since internet-only banks are broadly one of commercial banks under the Banking Act of
Korea, the same standards for commercial banks should be also basically applied to
internet-only banks. However, some exceptions and different regulations should be necessar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s of introducing internet-only banking system in Korea. In
particular, even though the FSC intends to offer internet-only banks almost all the services that
general banks provide from deposits and lending to foreign exchange through Web and mobile
platforms, it seems to be desirable that the scope of business for internet-only banks is limited
to certain businesses for their IT related and specific purpose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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