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의 현황과 향후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5.12.24
- 최종 저작일
-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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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편의시설의 의미와 편의시설 정책의 흐름
1. 편의시설의 의미
2. 국내 편의시설 정책의 흐름
3. 국내 편의시설의 설치 현황
4. 편의시설 정책의 향후 과제
Ⅲ. 맺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논문은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참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편의시설의 설 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것이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활동과 참여를 위해서는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편의시설 설치는 접근성 보장 정책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편의시설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5 개년계획을 수립하고 매5년마다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편의시설 현황은 2013년 현재, 67.9%에 이르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체감율 은 매우 다르다. 그 이유는 편의시설 설치만으로는 접근성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영화관, 관광지 등의 접근성이 매 우 낮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 설치에서 접근성 보장으로 정책 패러다 임을 바꾸어야 한다.
Ⅰ. 시작하는 말
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편의시설은 그동안 장애인복지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 왔으
며, 이에 따라 복지정책으로 수립되어왔다. 이것은 편의시설의 주관부처가 보 건복지부이며 지방정부의 경우 장애인복지과라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편의시설은 건축, 교통, 인권 및 장애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독특한 분야이다. 편의시설의 대부분이 건축물의 건축시설이나 설비와 연관이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을 담고 있는「장 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편의시 설 설치 기준이「건축법」의 일부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편의시설이 건축 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2005년도에 제정된「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법」에 의하면 도로, 교통시설, 교통수단에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과 교통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 치 기준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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