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
ㆍ수록지정보 : 복지상담교육연구 / 2권 / 2호
ㆍ저자명 : 임기태
ㆍ저자명 : 임기태
목차
Ⅰ. 서 론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과 현황
Ⅲ. 한․일 양국의 비교 및 시사점
Ⅳ. 결론 및 제언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이웃나라 일본의 유사한 제도인 개호보험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에 먼저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 후, 다음으로 일본 개호보험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2가지의 보험제도에
대하여 비교하고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논하였다. 가장 먼저 우
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지난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불과 30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노인인
구가 급속히 늘어나 2026년에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현실과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노인장
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성질환을 앓는
자 중에서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 주관하고 있다. 이는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편이었으나 일본에서는 지역사회가 주체적으로 보험자가
되어 운영하고 있어서,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아무래도 멀어질 것이라고 생각
된다. 그리고 가입자와 수급자의 일치 여부도 문제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대상자와 가입자를 일
치시키지만 일본의 경우 제1호 피보험자와 제2호 피보험자로 나누어 가입자와 수급자를 일치시키고 있으
며, 급여의 내용면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재가, 시설,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보다 상당
히 세부적인 급여를 제공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좀 더 세부적인 급여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리고 현재 사후적인 개호서비스에 치중된 감이 있는데 일본의 경우 예방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
다. 이는 향후 개호서비스 수급수요를 줄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부담을 줄이게 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예방서비스 위주의 급여체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영어 초록
This study is to look for improvement suggestion of Korea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through comparison with the similar Japan Care Insurance. firstly, this paper briefly examined Korea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and Japan Care Insurance, and then after a comparison of two
similar insurance for the aged, makes a research on improvement method of Korea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in future. In 2000, Korea entered the aging society and may become a super-aged
society in 2026 for rapid increase of the aged no more than 30 years. Therefore Long-Term Care
Insurance was enacted to response it. The insurance is for the aged after 65 yeard old and the geriatric
patients with 6 months illness and are hardly to live alone. The operating agency is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While in Japan, the care insurance is for all the aged after 65 years old in local
community. So on this service object, there seems to have a distance with Japan. Also about whether the
insurance applicant is identical with insurant, in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t and applicant are the
same. But in Japan, it is divided into the 1st insurant and the 2nd insurant. In addition, benefits are
classified into home service, facility service and special cash wage in Korea. While in Japan, the
classification is much more detailed. Also, Korea focuses more on the after care service, while Japan does
much work on prevention service. Therefore, in terms of reducing care service demand and national
burden, in writer's opinion, it is necessary to make a research on benefits system that is focus on
prevention service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