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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ㆍ수록지정보 : 은행법연구 / 1권 / 1호
ㆍ저자명 : 고동원
ㆍ저자명 : 고동원
목차
Ⅰ. 머리말Ⅱ 은행법상 은행 업무 규제의 현황
1. 금융채 발행 한도 규제
2. 자회사 출자 규제
3. 유가증권 투자 한도 규제
4.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목적의 대출 금지
5. 자행 주식 및 다른 주식회사 주식담보 대출 규제
6. 당해 은행 주식 매입 목적의 자금대출 금지
7. 대주주와의 거래시 재적이사 전원찬성의 이사회 의결 요건
8. 불건전 영업 행위 금지
9.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의 특례 규정
10. 은행의 예금지급준비금 보유 의무및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준수 의무규제
Ⅲ. 은행 업무 규제의 개선 방안
1. 금융채 발행 한도 규제의 폐지
2. 자회사 출자 규제의 완화
3. 유가증권 투자 한도 규제 완화
4.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목적의 대출 금지 폐지
5. 다른 주식회사 주식 담보 대출 규제의 폐지
6. 당해 은행 주식 매입 목적의 자금대출 규제의 완화
7. 대주주와의 거래시의 재적이사전원 찬성의 이사회 의결 요건 완화
8. 불건전 영업 행위 금지에 대한 법적근거 규정 신설
9.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 특례 규정삭제
10. 은행의 예금지급준비금 보유 의무및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 준수의무 규정 삭제
Ⅳ. 맺음말
한국어 초록
최근 은행산업을 비롯한 금융산업의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2009년 2월부터 시행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
통합법”)은 금융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
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업을 겸업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에 의하여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은행산업, 자본시장산업 및 보험산업의 3대축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면을 감안할 때 금융산업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은행산업의 육성 과제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은행산업의 발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은행업무
범위의 확대를 통한 은행의 수익력을 증대시키는 것도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며, 은행의 경영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를 개선하는 것도 은행의 경쟁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은행이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서 적용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은행의 경쟁력 향상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 글은 현행 은행법령상 은행의 업무 규제에 대한 현황을 살
펴보면서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점검해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분석 대상으로 은행의 업무 규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 제38조
를 중심으로 하여 은행의 금융채 발행 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 제33
조, 그리고 은행의 자회사 출자 규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 제37조 등
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II.에서는 현행 은행 업무 규제의 현황에 대하
여 은행법령 등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며, III.에서는 그 개선 방안에 대하여 생
각해보기로 한다.
영어 초록
It is believed that one of the measures to upgrade the competitiveness ofa bank is to deregulate the unnecessary restrictions imposed on a bank’s
business conducts. In connection with this, this article intends to analyze the
current regulations or restrictions on a bank’s business conducts under the
Bank Act and to suggest certain measures for deregulation or abolishment of
such restrictions regarded as unnecessary or burdensome regulations.
First, it is suggested that the ceiling on the amount of financial
debentures issued by a bank under the Bank Act should be abolished since
such ceiling is separately regulated by the Korean Commercial Code. Second,
the investment limit on a banks’subsidiary needs to be lessened: the current
limit of 15% (i.e., if a bank owns more than 15% of voting shares of a
company, then such company is regarded as a bank’s subsidiary) needs to
increase to 20% in order to allow more rooms for its portfolio investment.
Third, the limit of the total investment on securities such as stocks and bonds
with a maturity of more than 3 years should be deregulated, increasing from
the current limit of 60% of its capital amount (i.e., the sum of its core capital
and supplementary capital) to 80%. Fourth, the provision prohibiting a bank
from extending loans to its customers for their speculation purpose of
investment on commodity or securities should be abolished because such
provision is evaluated as an unnecessary regulation. Fifth, the provision
prohibiting a bank from extending loans by collateralizing more than 20% of
a shareholding company’s stocks should be abolished since such restriction hinders a bank’s acquiring enough collaterals. Sixth, the special provision
requiring a bank to reserve no less than 10% of its net earnings as its
“earning reserves”, which is a more reinforced restriction than the
requirement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should be removed,
because the earning reserve requirement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is sufficient and other measures for protecting depositors, such as the reserve
requirement against a banks’deposits under the Bank of Korea Act and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are being implemented. Seventh, the provisions on
“unsound conduct of business”, which are currently prescribed in the
supervision regulation level and have no due delegated authority, should be
inserted in the Ban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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