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약자 인권 존중‧보장의 당위성에 대한 고찰 : 교육에서의 취급 방향 모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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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5.03.24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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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ㆍ수록지정보 : 사회과교육연구 / 15권 / 4호
ㆍ저자명 : 조우영
목차
Ⅰ. 머리말
Ⅱ. 인권이 문제가 되는 마당
Ⅲ. 인권이 문제가 되는 방식
Ⅳ. 인권의 개념과 그에 따른 소수자‧약자 인권 존중‧보장의 추상적 당위성
Ⅴ. 소수자‧약자 인권 존중‧보장의 구체적 당위성 문제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인권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모색한다는 입장에서 소수자‧약자에 대한 인권 존중‧보장의 당위
성 문제를 다루어보기로 하고, 그 논의에 이르는 사고의 틀과 토론거리를 제시한 다음 몇 가지
구체적 문제를 제기해서 풀이를 시도한다. 소수자‧약자의 인권에 대한 논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먼저 일반적으로 인권이 문제가 되는 마당과 인권이 문제가 되는 방식을 고찰하고, 인권의 개념
을 통해서 소수자‧약자 인권 존중‧보장의 추상적 당위성을 확인해 둔 다음, 구체적인 경우를 들
어 소수자‧약자 인권 존중‧보장의 당위성을 따져본다. 구체적인 논의에서는 먼저 평등(권)과 정
의가 소수자‧약자 인권 문제에 대한 공통적 판단 형식이자 이념이 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서
정치적 소수자, 국내 정주 외국인과 국외 거주 국민, 토지와 주택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그 밖
의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약자, 인종적‧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장의 당위성을 따
진다. 이러한 논의 과정의 각 단계마다 그 논점을 교육(특히 공교육)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며, 결론으로서 국제적 안목과 역지사지적(易地思之的) 교육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esent an example of deliberation concerning human
rights and their educational treatment. Whereas guaranteeing human rights is particularly
necessary for the minorities in the democratic societies ruled by the majorities, this article
presents a framework-and-course of discussion which leads to a scrutiny into logical
validity of securing divers human rights for the minorities. Along that course, general
social problematic positions and forms of human rights, the concept of human rights,
equality and justice as universal criteria, and the concrete problems of political minorities,
of suffrage of foreigners and overseas citizens, of landless or homeless people, of other
mental-physical-social-economic frailties, and of ethno-cultural minorities are discussed
successively. And in every stage of discussion, educationally desirable treatment for each
of the problematic points is proposed. The heaviest emphasis is laid on viewing and
thinking in opposite positions each other.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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