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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ㆍ수록지정보 : 사회과교육연구 / 12권 / 2호
ㆍ저자명 : 조우영
ㆍ저자명 : 조우영
목차
Ⅰ. 머리말Ⅱ. 기존의 교육 내용 범위 선정 비판
Ⅲ. 기존의 교육 내용 순서 배열 비판
Ⅳ. 대안 제시
Ⅴ. 맺음말
한국어 초록
지금의 고등학교 ‘법과 사회’ 과목은 크게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법에 대한 일반적․총론적이해), ‘개인 생활과 법’(사법), ‘사회 생활과 법’(사회법), ‘국가 생활과 법’(공법), ‘법 생활의 발전
과 과제’라는 다섯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그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으며, 대체로 이른바 ‘규범학
적 접근’과 ‘가치 주입’으로 일관하고 있다. 거기서 가운데 세 개의 영역은 법학계의 일반적 관행
에 따라 구분되고 이른바 ‘환경확대법’에 따라 배열된 것으로 보이는데, 영역 구분과 배열 순서
모두 고등학교에서의 법 교육에 마땅하지 않다. 영역 구분에서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이질적인 성
격을 띠는 여러 ‘공법’들을 통째로 한 군데에 묶어놓은 것이며, 순서 배열에서의 핵심적인 문제점
은 교육의 소재인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 자체의 논리적 구조(전체 법질서는 ‘헌법’을 출발점으
로 삼아 그에 따라 짜여져 있고,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그 교차점을 이루
고 있음)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용 요소들에 대한 규범학적 접근과 가치 주입도 민주 사
회에서의 시민 교육에 적합하지 않으며, 사회과학적이고 비판적인 접근 방향을 잡아야 마땅하다.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단원 구분과 배열 및 접근 방향에 따라 ‘법과 사회’
과목의 내용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본문에 소단원까지 구분된 구체적인 방안 있음).
1. 사회생활과 법의 일반적 관계 및 법의 일반적 속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2.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의 역사적․사회적․이데올로기적 형성 배경을 이해하도록 한다.
3.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의 큰 짜임새를 이해하도록 한다.
4. 우리나라 헌정 질서 및 헌법의 주요 내용과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5. 일상적 국내 사회생활의 내용과 성격을 분야나 측면을 나누어가면서 이해하고 그에 대한
법의 규율 내용과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6. 국내 사회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 상황 및 그에 대한 법적 처리의 절차와 원리를
분야별로 나누어 이해하도록 한다.
7. 국내 사회생활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한계를 이해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법 문화와 법체계의
문제점을 짚어 비판해보도록 한다.
8. 국제 사회의 특징적 면모와 국제법의 대략적 내용 및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제법적
구속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다.
9. 현재와 미래의 새로운 사회 변화의 내용과 방향 및 그에 대응하는 법의 변화 내용과 방향
을 이해하고 예측해보도록 한다.
영어 초록
In the Seventh National Curriculum of South Korea(1997∼), the contents of law-relatededuca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under the subject title of 'Law and Society' are divided
into five parts, i. e. 'The Ideas of Law / Legal Rights and Obligations'(general
understanding of law), 'Private Life and Law'(private laws), 'Social Life and Law'(social
laws), 'National Life and Law'(public laws), and 'The Development and the Problems of
Legal Life', and those are arranged in such order. The division and arrangement of the
intermediate three parts seem to have followed a general practice among jurists and the
so-called 'Expanding Environments'. Such a division and arrangement is not suitable for
coherent and integrative understanding of current South Korean legal system, because
diverse public laws are quite heterogeneous and the social laws cannot be properly
understood without an understanding of the private and the public laws. Above all, the
present South Korean legal system is a 'constitutional' one which is organised after a
written constitution. Therefore, the Constitution must be arranged before any other positive
laws. On the other hand, the Curriculum approaches the law along a dogmatic way and
lays some emphasis on the cramming of values. As such an approach is not desirable for
democratic civil education, so it should be changed into a social-scientific and critical one.
Conclusively, I propose an alternative organization of contents with following scope,
sequence and approach(The details are proposed in the body of this article.):
1. Understanding the relation between social life and law, and some general natures
of law.
2. Understanding historical, social, and ideological backgrounds of the present South
Korean legal system.
3. Understanding hierarchial structure and substantial framework of the present South
Korean legal system.
4. Understanding main contents and principles of current South Korean Constitution.
5. Understanding the structure and nature of peaceful-and-ordered domestic life, and
some main contents and principles of relevant laws(administrative laws, private
laws, and social laws).
6. Understanding the structure and nature of domestic disputes, and some main
contents and principles of relevant laws(procedural laws).
7. Understanding the limits of ruling domestic life with laws, and Criticising the
present South Korean legal system and law-related culture.
8. Understanding the structure and nature of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ome main
content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s focused on the problems relevant to
South Korea.
9. Understanding and Forecasting current and future change of human life and
relevant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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